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유해 방송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 시간대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유해한 방송에 대한 청소년 보호 시간대를 아침 6시~자정으로 확대하는 안을 뼈대로 하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방침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텔레비전 청소년 보호 시간대는 평일은 낮 1시∼밤 10시, 관공서 공휴일·방학에는 오전 10시∼밤 10시, 방송법에 의한 유료방송은 저녁 6시∼밤 10시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이 시간대는 학원에서 밤늦게 돌아온 청소년들이 주로 텔레비전을 보는 심야시간대(오후 10시∼자정)가 포함돼 있지 않아, 청소년들이 이때 방송되는 유해방송물에 심각하게 노출되는 실정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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