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위반·부패로 공익 해하는 경우’ 한정
시행 6년동안 211건 접수, 35건 감사 실시
시행 6년동안 211건 접수, 35건 감사 실시
21일 감사원이 한국방송 감사에 착수하도록 하는 발단이 된 국민감사청구 제도는 지난 2001년 국민들이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그다지 활발하게 이용되진 못했다.
이 제도는 20살 이상의 국민 300명 이상이 연서해 감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대상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로 돼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국가의 기밀 및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 수사·재판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했거나 감사중인 사항 등은 청구 대상이 아니다.
국민감사청구가 접수되면, 감사원 직원과 외부 전문가로 이뤄진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는 30일 안에 감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위원회가 감사 실시를 결정하면, 감사원은 60일 안에 감사를 마쳐야 한다.
이 제도가 시행된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연평균 약 35건씩, 모두 211건의 국민감사청구가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16.6%인 35건만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감사 실시 결정이 내려졌다. 나머지는 대부분 기각·각하되거나 취하됐다. 국민감사청구의 내용은 건설·교통 분야가 25.1%로 가장 많이 차지해, ‘민원성’이 많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국민감사청구 사례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15개 언론기관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200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 사전 유출 의혹에 따른 수능제도 전반 △공인중개사 시험 관리 문제점 △한국철도공사의 영등포역 가판대 영업행위 등에 관한 것이 있으며, 감사원은 이들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 주의나 제도 보완 조처 등을 내렸다. 황준범 기자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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