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대통령 업무보고 초안자료 주요내용
방통위 업무보고 초안
자산총액 ‘3조원→10조원 미만’ 진출기준 완화
대기업, 지상파 지분 최대 30% 소유 가능해져 앞으로 대기업들의 지상파 방송 진출이 쉬워지고, 스포츠중계 등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던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도 확대된다. 인터넷 포털은 뉴스의 배치 순서와 크기 기준을 공개해야 한다. 2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달 중순 대통령 업무보고를 위해 마련한 초안 자료를 보면, 방통위는 지상파방송을 소유할 수 있는 대기업의 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3조원 미만에서 10조원 미만으로 크게 완화할 방침이다. 이 경우 국내 20대 대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은 지상파 민영방송사 지분(최대 30%)을 소유할 수 있게 돼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중인 <한국방송> 2채널과 <문화방송> 민영화의 현실화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방송 등 지상파 방송의 자산가치는 대략 30조원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자산총액 10조원의 기업이라면 방송법으로 제한하고 있는 방송사 지분의 30%(약 9조원)까지도 소유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방통위는 또 올해 안에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내년에는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가 독점하고 있는 방송광고시장에 민영미디어랩(민간광고기구)을 도입해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최민희 전 방송위 부위원장은 “지상파방송 소유에 대한 대기업 진출기준 완화는 문화방송 등의 민영화를 염두에 둔 정지작업으로 보인다”며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경제적으로 접근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전체시장의 33% 이상을 점유할 수 없도록 제한한 규정은 내년 말 폐지되고, 방송권역의 5분의 1이상 겸영할 수 없도록 한 것도 가입가구의 3분의 1이상을 넘지 않도록 완화할 방침이다. 이 경우 티브로드, 시제이(CJ)케이블넷, 시앤앰(C&M) 등 종합유선방송 사업자들은 전국 77개 종합유선방송권역 가운데 15개 권역 이상 소유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25개 안팎의 권역까지 소유가 가능해진다. 일간신문 및 뉴스통신사의 위성방송과 종합유선방송 소유지분 한도도 현행 33%에서 49%로 확대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또 인터넷 포털사이트에게 뉴스의 배치 순서와 크기 기준을 공개하도록 하고, 신문사 등의 동의없이 기사 제목을 수정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로 했다. 아울러 10초로 돼 있는 현행 휴대전화 요금 부과 단위를 줄이기로 해 통신비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케이티(KT) 집전화와 에스케이텔레콤(SKT) 휴대전화 요금에 대한 인가제도 폐지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인가 대상을 줄여 3년 뒤에는 완전히 없애기로 했다. 통신요금 인가제가 통신업체 간 요금인하 경쟁을 막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통신요금 인가제는, 케이티와 에스케이텔레콤 같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약탈적 요금인하를 막아 후발 통신업체들의 시장 진입을 돕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후발 통신업체들이 요금경쟁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지금은 통신업체들이 요금 인가제를 빌미로 높은 요금을 받아 폭리를 취하고 있다. 김동훈 김재섭 기자 cano@hani.co.kr
대기업, 지상파 지분 최대 30% 소유 가능해져 앞으로 대기업들의 지상파 방송 진출이 쉬워지고, 스포츠중계 등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던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도 확대된다. 인터넷 포털은 뉴스의 배치 순서와 크기 기준을 공개해야 한다. 2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달 중순 대통령 업무보고를 위해 마련한 초안 자료를 보면, 방통위는 지상파방송을 소유할 수 있는 대기업의 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3조원 미만에서 10조원 미만으로 크게 완화할 방침이다. 이 경우 국내 20대 대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은 지상파 민영방송사 지분(최대 30%)을 소유할 수 있게 돼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중인 <한국방송> 2채널과 <문화방송> 민영화의 현실화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방송 등 지상파 방송의 자산가치는 대략 30조원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자산총액 10조원의 기업이라면 방송법으로 제한하고 있는 방송사 지분의 30%(약 9조원)까지도 소유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방통위는 또 올해 안에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내년에는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가 독점하고 있는 방송광고시장에 민영미디어랩(민간광고기구)을 도입해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최민희 전 방송위 부위원장은 “지상파방송 소유에 대한 대기업 진출기준 완화는 문화방송 등의 민영화를 염두에 둔 정지작업으로 보인다”며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경제적으로 접근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전체시장의 33% 이상을 점유할 수 없도록 제한한 규정은 내년 말 폐지되고, 방송권역의 5분의 1이상 겸영할 수 없도록 한 것도 가입가구의 3분의 1이상을 넘지 않도록 완화할 방침이다. 이 경우 티브로드, 시제이(CJ)케이블넷, 시앤앰(C&M) 등 종합유선방송 사업자들은 전국 77개 종합유선방송권역 가운데 15개 권역 이상 소유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25개 안팎의 권역까지 소유가 가능해진다. 일간신문 및 뉴스통신사의 위성방송과 종합유선방송 소유지분 한도도 현행 33%에서 49%로 확대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또 인터넷 포털사이트에게 뉴스의 배치 순서와 크기 기준을 공개하도록 하고, 신문사 등의 동의없이 기사 제목을 수정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로 했다. 아울러 10초로 돼 있는 현행 휴대전화 요금 부과 단위를 줄이기로 해 통신비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케이티(KT) 집전화와 에스케이텔레콤(SKT) 휴대전화 요금에 대한 인가제도 폐지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인가 대상을 줄여 3년 뒤에는 완전히 없애기로 했다. 통신요금 인가제가 통신업체 간 요금인하 경쟁을 막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통신요금 인가제는, 케이티와 에스케이텔레콤 같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약탈적 요금인하를 막아 후발 통신업체들의 시장 진입을 돕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후발 통신업체들이 요금경쟁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지금은 통신업체들이 요금 인가제를 빌미로 높은 요금을 받아 폭리를 취하고 있다. 김동훈 김재섭 기자 ca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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