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쪽 “출석시기 변호인단 협의”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박은석)는 정연주(62) 한국방송 사장에게 17일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정 사장을 상대로 2003년 한국방송이 서울지방국세청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 취소 청구소송 1심에서 세금 1990억원 부과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은 뒤 항소심에서 재판부의 조정권고를 통해 556억원을 돌려받기로 하고 소송을 취하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한국방송 실무자들은 이미 불러 조사했다”며 “다른 간부들보다 (정 사장) 본인을 직접 불러 물어보면 되는 수사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직 간부 조아무개씨가 정 사장을 고발한 데 대해 한국방송은 1심에서 여러 건의 세금 부과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세무당국에서 세액을 재산정해 부과할 것이었기 때문에 배임행위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국방송은 “정 사장이 17일까지 변호인단 구성을 마무리지은 뒤 변호인단과 협의해 소환에 응할지와 출석 시기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지은 김동훈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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