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 영화파일 유통 조장한 ‘아프리카’
검찰, 영화인협회 고소로 3월부터 수사
“다운로더들로부터 돈 받아 수익 챙겨” 개인간 파일교환(P2P) 사이트를 운영하며 불법 복제된 영화 파일이 유통되도록 조장한 혐의로 인터넷 업체 대표 5명이 검찰에 구속됐다. 구속자들 가운데는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생중계해 인기를 끈 인터넷 개인방송 <아프리카>를 운영하는 나우콤의 문용식(49) 대표도 포함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 구본진)는 16일 이용자들이 영화 파일을 불법 유통하도록 조장하고 방치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피디박스와 클럽박스를 운영하는 나우콤의 문 대표를 비롯해 미디어네트웍스(엠파일), 아이서브(폴더플러스), 한국유비쿼터스기술센터(엔디스크), 이지원(위디스크) 대표 등 5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영화 파일을 웹하드에 직업적으로 올리는 이른바 ‘헤비 업로더’들에게 영화를 내려받는 ‘다운로더’들로부터 받은 금액의 10% 가량을 주고 나머지 90%를 챙기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리며 불법 복제·유통에 가담해 왔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이용자들이 편당 200∼300원에 영화를 내려받아 볼 수 있게 해 연 50억~200억여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 업체의 회원 수를 합하면 2338만여명에 이르며, 지난해 매출액을 합하면 600억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구본진 부장은 이날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서 “다른 업체들은 저작권 문제가 있는 파일을 지우려는 시도를 한 데 비해 문제의 업체들은 영화 불법 복제로 수익을 얻는 전문화·조직화된 곳들이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 업체가 저작권 보호를 위해 장치를 설치했다고 주장하나, 형식적으로 검색이 금지되는 단어(금칙어)만 걸러지게 설정해 놓은 것뿐이라고 판단해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3월 ‘불법 복제 방지를 위한 영화인협의회’로부터 이 업체들과 소프트라인(토토디스크 토토팸), 유즈인터렉티브(와와디스크) 등 8개 업체에 대한 고소를 접수해 수사해 왔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연인원 435만명에게 영화 파일을 제공하고 1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올린 ‘헤비 업로더’ 남아무개씨와, 복제 파일을 만들어 인터넷에 유포한 속칭 ‘릴리즈팀’ 노릇을 한 윤아무개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다운로더들로부터 돈 받아 수익 챙겨” 개인간 파일교환(P2P) 사이트를 운영하며 불법 복제된 영화 파일이 유통되도록 조장한 혐의로 인터넷 업체 대표 5명이 검찰에 구속됐다. 구속자들 가운데는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생중계해 인기를 끈 인터넷 개인방송 <아프리카>를 운영하는 나우콤의 문용식(49) 대표도 포함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 구본진)는 16일 이용자들이 영화 파일을 불법 유통하도록 조장하고 방치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피디박스와 클럽박스를 운영하는 나우콤의 문 대표를 비롯해 미디어네트웍스(엠파일), 아이서브(폴더플러스), 한국유비쿼터스기술센터(엔디스크), 이지원(위디스크) 대표 등 5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영화 파일을 웹하드에 직업적으로 올리는 이른바 ‘헤비 업로더’들에게 영화를 내려받는 ‘다운로더’들로부터 받은 금액의 10% 가량을 주고 나머지 90%를 챙기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리며 불법 복제·유통에 가담해 왔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이용자들이 편당 200∼300원에 영화를 내려받아 볼 수 있게 해 연 50억~200억여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 업체의 회원 수를 합하면 2338만여명에 이르며, 지난해 매출액을 합하면 600억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구본진 부장은 이날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서 “다른 업체들은 저작권 문제가 있는 파일을 지우려는 시도를 한 데 비해 문제의 업체들은 영화 불법 복제로 수익을 얻는 전문화·조직화된 곳들이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 업체가 저작권 보호를 위해 장치를 설치했다고 주장하나, 형식적으로 검색이 금지되는 단어(금칙어)만 걸러지게 설정해 놓은 것뿐이라고 판단해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3월 ‘불법 복제 방지를 위한 영화인협의회’로부터 이 업체들과 소프트라인(토토디스크 토토팸), 유즈인터렉티브(와와디스크) 등 8개 업체에 대한 고소를 접수해 수사해 왔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연인원 435만명에게 영화 파일을 제공하고 1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올린 ‘헤비 업로더’ 남아무개씨와, 복제 파일을 만들어 인터넷에 유포한 속칭 ‘릴리즈팀’ 노릇을 한 윤아무개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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