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방통위, 처벌범위·법리 등 검토…누리꾼 반발 커질듯
검찰이 조선·중앙·동아일보에 대한 누리꾼의 ‘광고 싣지 말기 운동’ 수사와 관련해 구체적 기준 마련을 위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여는 등 압박 강도를 높여 가고 있다. 누리꾼들의 반발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대검찰청은 23일 민유태 형사부장 주재로 대검 형사1과장과 첨단범죄수사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과 첨단범죄수사부장,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장,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윤리팀장이 참석한 대책회의를 열어 광고 중단 요구 단속·처벌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업무방해나 협박,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양태와 범위, 수사 주체, 증거 확보 방안 등이 논의됐다. 검찰은 ‘인터넷 괴담’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신뢰저해사범 전담팀에 이번 수사의 경찰 지휘를 맡기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오세인 대검 대변인은 “회의에서는 광고 협박뿐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개인정보 공개를 통한 집단적 협박 등 인터넷 유해환경사범 단속 방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기업 등을 상대로 협박 등이 있었는지 실태 파악에 나섰다. 검찰은 민사재판에서는 1996년 마이클 잭슨 내한공연을 추진한 기획사가 공연반대 운동을 주도한 단체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무방해 책임 인정에 ‘위계’나 ‘위력’ 등 범죄 구성요건을 요구하는 형사처벌 사례는 내놓지 못했다.
앞서 대검은 이날 오전 임채진 검찰총장이 주재한 주례간부회의에서 2시간여 동안 이 사안에 대한 간부들의 의견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는 외국 불매운동의 미처벌 사례도 거론됐지만 참석자 대부분은 수사 필요성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소비자로서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처벌하려는 김경한 법무부 장관의 태도는 마치 자신이 검찰총장인 양 행세하는 것으로, 유신시절을 보는 것 같다”며 “김 장관을 내각 교체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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