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시행령 자산기준 ‘10조 미만’ 완화
미디어행동 “친정부 상업주의로 치달을 것”
미디어행동 “친정부 상업주의로 치달을 것”
인터넷과 티브이 기능이 합쳐진 아이피티브이(IPTV·인터넷프로토콜텔레비전)에 대한 대기업 진출 문호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언론단체들이 “재벌방송 양산으로 여론 다양성 훼손이 우려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방송통신위가 지난달 27일 전체회의에서 확정한 아이피티브이법 시행령을 보면,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을 가질 수 있는 대기업 기준은 방송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자산규모 3조원에서 10조원 미만으로 대폭 완화됐다.
이로써 규제를 받는 대기업은 57곳에서 23곳으로 크게 줄어들었고, 자산 총액 3조~10조원인 코오롱·동부·대림·효성 등 24곳은 규제에서 벗어났다. 특히 현대백화점·태광산업 등 이미 홈쇼핑 채널이나 케이블방송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자산규모 10조원 미만이어서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을 추가로 가질 수 있게 됐다.
아이피티브이는 케이블망을 사용하는 케이블 방송과 달리 인터넷망을 사용하며, 방송 시청뿐 아니라 쌍방향 의견 교환, 인터넷 구매, 검색 등이 가능하다.
시행령이 확정됨에 따라 이달 중순 국무회의 공포를 거쳐 아이피티브이 제공사업자 허가 및 콘텐츠 사업자 신고·등록·승인 등의 절차가 끝나면 이르면 9월, 늦어도 10월에는 아이피티브이가 안방으로 들어올 예정이다.
박노익 방송통신위 융합정책과장은 “사회환경 변화와 아이피티브이 특성에 맞는 콘텐츠사업 활성화, 대기업 투자확대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언론단체들은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의 대기업들도 방송채널 사용사업자(PP)가 될 수 있는데 굳이 종합편성과 보도전문 채널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여론 장악 의도가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48개 언론·사회 단체로 이뤄진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미디어행동)은 성명에서 “대기업은 정부여당과 가까울 수밖에 없다”며 “재벌방송을 양산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여론을 형성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이렇게 되면 대기업의 지상파 민영방송 소유를 제한한 방송법 시행령도 (자산 제한 액수를) 현행 3조원에서 10조원 미만으로 완화할 게 뻔하다”며 “대기업이 방송을 소유하면 언론 본연의 비판 기능은 약화되고 선정적 상업주의로 치달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재계 일각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02년 방송법 시행령 제정 당시 3조원은 지금의 경제규모로 환산하면 8조원 이상이기 때문에 완화된 게 아니라는 주장이다. 김동훈 기자 cano@hani.co.kr
재계 일각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02년 방송법 시행령 제정 당시 3조원은 지금의 경제규모로 환산하면 8조원 이상이기 때문에 완화된 게 아니라는 주장이다. 김동훈 기자 ca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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