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조 조합원과 <문화방송> 피디협회 소속 피디 등이 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검찰의 피디수첩 표적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미국서 2차 보이콧 처벌 가능” 주장
소비자운동에 노사규정 적용 ‘억지’
소비자운동에 노사규정 적용 ‘억지’
검찰이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 싣지 말기운동’을 펼친 누리꾼들을 출국금지하며 든 논리는 “2차 보이콧(불매운동)은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를 예로 든 것인데, 검찰은 8일 외국 법률 잡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사례는 거론하지 않았다. 소비자운동 단체와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궁여지책으로 미국의 법 논리를 끌어왔지만, 논리가 빈약한데다 처벌을 위한 적절한 예 역시 찾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처벌 근거의 하나로 보고 있는 것은 미국의 노사관계법인 ‘태프트-하틀리법’이다. 1947년에 제정된 이 법은 노조가 유리한 협상을 위해 회사와 관계된 제3의 업체를 압박하는 행위를 ‘2차 보이콧(secondary boycotts)’으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정책위원은 “검찰이 노사관계법 규정인 2차 보이콧 금지를 일반적인 소비자 운동에 적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오스트레일리아 역시 2차 보이콧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소비자 운동은 배제한다’고 명문화돼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의 김남근 변호사도 “노조활동이 아닌 소비자 불매운동의 경우 1차 보이콧만 되고 2차는 안된다는 규정은 미국에도 없는 것으로 안다”며 “그 규정이 우리나라에 있는 것도 아니고, 검찰 역시 우리 형법에서 처벌 근거를 찾지 못해 업무방해죄를 들고나온 것 아니냐”고 말했다. 실제 미국에서는 정치운동 단체들이 보수성향 방송사인 <폭스 뉴스>에 광고하는 업체들에 대한 광고중단 운동을 활발하게 벌이기도 했지만 처벌된 사례는 없다.
애초 ‘조·중·동 광고싣지 말기 운동’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며 광고주에 대한 협박이나 폭언 등 구체적인 행위 등을 핵심적인 수사 이유로 꼽았던 검찰이 갑자기 2차 보이콧 금지라는 법 논리를 끌어들인 자체가 검찰의 궁박한 처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검찰 관계자는 “태프트-하틀리법 말고도 다른 법 규정을 보고 있지만 아직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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