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태 변호사 “빈슨 어머니,인간 광우병 지칭한 것”
<문화방송> ‘피디수첩’의 광우병 보도에 대한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피디수첩 쪽이 “자의적인 해석으로 방송 전체의 내용과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피디수첩의 변호를 맡은 김형태 변호사는 1일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이 지난 29일 피디수첩 쪽에 해명을 요구한 19개항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피디수첩이 다우너 소들을 광우병 의심 소로 각인시켰다’는 검찰의 시각에 대해 “올 4월 미국 휴메인 소사이어티가 공청회에서 다우너소가 광우병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증언했고, 미국과 우리나라 언론들 역시 광우병 위험이 있는 다우너소가 도축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민동석 전 농립수산식품부 차관보는 다우너소가 광우병으로 인한 현상일 수 있다는 전제 아래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에 참여했다고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엠아르아이(MRI) 촬영 결과 딸의 사인이 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CJD)이었다”는 아레사 빈슨 어머니의 인터뷰를 “‘인간 광우병’(vCJD으로 자막 처리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는, “미국 언론들도 통상 vCJD를 포함한 상위 개념으로 CJD를 언급했었고, 빈슨의 어머니가 말한 CJD는 vCJD를 지칭하는 것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최교일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핵심은 피디수첩의 보도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빈슨은 광우병으로 죽었다’고 인식하게 된 점”이라고 재반박하고, “유리한 자료만을 근거로 잘못이 없다고 주장할 게 아니라 검찰에 자료를 제출하고 진실을 밝히는 게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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