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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디어

보수단체 “피디수첩 상대 100억 손배소”

등록 2008-08-04 19:43수정 2008-08-04 20:45

시변·노노데모 추진뜻 밝혀
“편파보도 정신적 피해” 주장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과 ‘과격촛불시위반대시민연대’(노노데모)는 4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왜곡·과장 보도한 <문화방송> ‘피디수첩’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를 묻는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송을 준비 중인 시변의 이헌 변호사는 “피디수첩의 편파 보도로 우리 사회에서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인 미국산 쇠고기 논란이 일었고, 그로 인해 엄청난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타격이 왔다”면서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문화방송 사장의 ‘대국민 사과’와 제작진의 배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변은 소송에 참여하는 시민 한 사람당 정신적 피해청구액으로 100만원을 산정하고, 13일까지 1만명의 참여자를 모집해 100억원 대의 소송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그런 논리라면 취임 이후 다섯 달 만에 잘못된 정치로 온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이명박 대통령과 쇠고기 협상단에도 똑같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시변과 그 배후인 뉴라이트는 시민들을 비이성적으로 만드는 잘못된 행동들은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촛불집회로 영업 피해를 봤다며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 광화문 일대 상인들은 이날 오전 서울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책회의가 손해배상 소송을 낸 상인들의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한 것은 명백한 업무 방해”라고 주장했다. 상인들의 소송을 대리 중인 이재교 변호사는 “누리꾼들이 소송에 참여한 115곳의 상점 중 42곳을 찾아내 상호와 전화번호를 띄웠지만, 그 가운데 14곳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장기간 불법 집회로 큰 피해를 본 상인들에게 2차 피해가 가게 해선 안된다”고 누리꾼들의 자제를 당부했다.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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