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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디어

한국방송 “법률상 사장만 경찰투입 요청 권한”

등록 2008-08-08 19:54수정 2008-08-08 22:30

방송중립 ‘벼랑끝’
KBS쪽 “고소여부 논의”
8일 이사회가 열린 <한국방송> 본사 안에 경찰력이 투입된 데 대해 한국방송은 불법적인 공권력 투입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방송 본관 주변에 전경 32개 중대와 사복경찰 300여명 등 3천여명의 경찰력을 배치했고, 이 중 사복경찰 100여명이 이사회 시작 직전인 오전 9시50분께 이사회 회의장이 있는 본관 3층에 진입했다. 이들은 3층 이사회 회의실 주변은 물론 사장실과 임원실이 있는 본관 6층까지 진입했다.

한국방송은 즉각 보도자료를 내어 “케이비에스 청사는 국가 1급보안 시설로 경찰력 투입은 계엄령과 같은 비상사태가 벌어졌을 때나, 경영진이 직접 요청할 경우에만 가능하다”며 “회사가 요청하지 않고 경찰이 언론사에 투입된 경우는 5공 군사독재 정권 시대에도 없었던 일”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날 경찰력 투입은 한국방송 이사회가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한국방송 관계자는 “건물 소유주가 경찰 투입을 요청할 수 있는데, 케이비에스 건물 소유주는 사장으로, 이사회는 경찰 투입을 요청할 권한이 없다”며 “따라서 경찰은 현주 건조물 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에 대한 고소 여부를 묻는 질문에 “10일 임원회의에서 논의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병록 영등포경찰서 경비과장은 “케이비에스는 공공 시설물로 시설주의 의사에 반해서도 경찰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인 것 같다”면서 “이사장과 안전관리팀의 요청을 받고 이사회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들어갔다”고 밝혔다.

김동훈 최현준 기자 ca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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