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44시간만에 귀가
배임 혐의 고발 사건으로 검찰에 12일 전격 체포됐던 정연주(62) <한국방송> 전 사장이 44시간 만에 풀려났다. 정 전 사장은 검찰 조사 내내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박은석)는 정 전 사장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낮 12시40분께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정 전 사장이) 배임 등 핵심적인 부분과 관련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하기도 해 조사가 순조롭지는 않았다”면서도 “신문 조서를 3개 작성했고 본인이 다 읽어보고 서명 날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전 사장에게 한국방송과 국세청 사이의 세금소송에서 한국방송 쪽이 법원 조정을 거쳐 소송을 취하하게 된 경위와 결정 과정에 정 전 사장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하지만 정 전 사장이 검찰의 물음에 계속 “진술을 거부합니다”라고 답해 조사 과정에서 새롭게 확인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정 전 사장은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돌아갔다.
정 전 사장의 변호를 맡은 송호창 변호사는 “지난 8월 1일 이사회 파행이나 한국방송에 대한 공권력 투입, 사장 해임 조처, 다음날 체포 상황 등을 볼 때 이번 검찰 수사가 정 전 사장 개인에 대한 수사라고 볼 수 없었다”며 “이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 판단하고 그에 항의하기 위해 진술을 거부했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정 전 사장이 한국방송에 1890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다음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죄로 정 전 사장을 기소할 방침이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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