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8일 당사자 신문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는 정연주 전 <한국방송>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해임 결정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의 당사자 심문을 18일 오후 2시에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한국방송 이사회가 새 사장 인선에 들어간 상황에서 해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이 조만간 이뤄질지 주목된다.
재판부는 정 전 사장과 이 대통령 쪽에 대한 심문을 통해 정 전 사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지,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조처가 필요한지 등을 따지게 된다.
또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해임의 효력을 정지시키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지도 함께 검토하게 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감사원의 해임 요구에 따라 한국방송 이사회가 정 전 사장의 해임을 제청하자 지난 11일 정 전 사장을 해임했다. 이에 정 전 사장은 해임 무효 확인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과는 별개로 본안 소송인 해임 무효 확인소송은 계속 진행된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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