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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디어

방송광고공사 해체 광고공사 설립키로

등록 2008-09-08 19:23

문화부, 민영미디어렙 도입 재확인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KOBACO)를 가칭 ‘한국광고공사’로 확대·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문화부는 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업무보고에서 기존의 한국방송광고공사법을 대체하는 광고법을 제정해 코바코 대신 한국광고공사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코바코는 방송사 광고영업 대행을 주요 사업으로 펼치고 있지만 광고공사가 생기면 방송광고를 포함해 국내 광고산업 전반에 대한 진흥사업을 담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문화부는 새 광고법의 입법 목적으로 광고의 자유와 공적 책임, 광고산업 진흥 등을 강조할 방침이다. 문화부는 특히 새 광고법에 지상파 방송광고판매대행 사업자 허가 등 인·허가 관련 내용을 담을 예정이어서 정부가 추진 중인 민영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 도입 의지를 분명히했다.

문화부는 그러나 광고공사 설립 시기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문화부 관계자는 “코바코 개편과 민영 미디어렙 도입은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화 등 방송환경 변화와 지역민방이나 종교방송의 어려운 경영상태 등 다양한 문제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그 시기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문화부는 또 2006년 6월 헌법재판소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의 관련 조항들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정비하기로 했다.

김동훈 기자 ca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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