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 선임취소·업무방해 대응
남대문서, 노조 과잉수사 입길
남대문서, 노조 과잉수사 입길
노조의 출근 저지 및 인사 불복종 투쟁에 엄정한 대응 의지를 밝혔던 구본홍 <와이티엔> 사장이 9일 노조원 6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며 법적인 대응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이에 맞서 노조는 구 사장을 선임한 주총 결의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와이티엔 사쪽은 10일 “전날 오전 대표이사 명의로 (구 사장 출근저지투쟁을 벌여온 조합원들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구 사장이 고소한 조합원은 노종면 위원장과 권석재 사무국장 등 6명이다. 이와 관련해 노조는 “구씨가 자신은 ‘법적 사장’이라며 조합원들을 형사처벌하려 하지만, 우리는 그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결함 있는 사장이라고 생각한다”며 “법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이 업무방해 운운하는 것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노조는 이날 오전 10시 ‘날치기’ 논란을 일으키며 구 사장을 선임한 7월17일 주주총회의 결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구 사장의 고소장 제출 하루 만인 이날 김기용 남대문경찰서장이 직접 현장조사를 나와 과잉수사 논란도 제기됐다. 김 서장은 오전 10시20분께 간부 두 명과 17층 사장실 앞에 나타나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에 관한 고발장이 접수돼 현장조사 차원에서 왔다”며 “이번주 안에 관련자 출석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합원들이 고소인 조사도 없이 피고소인 조사를 진행하는 절차상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거세게 항의하자, 김 서장은 “불법이 계속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며 10여분 만에 돌아갔다.
이문영 기자 moon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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