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행동’ 독자 신문법 개정안 공개
신방 겸영 금지·여론 획일화 방지 초점
신방 겸영 금지·여론 획일화 방지 초점
신문·방송 겸영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신문법 개정에 맞서 여론집중 방지장치를 강화하려는 시민사회 차원의 신문법 개정이 시도되고 있다.
48개 단체로 구성된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은 지난 4월부터 특별전략팀(태스크포스팀)을 가동해 마련한 신문법 개정안을 23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신문 다양성·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에서 공개했다.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부소장이 발표한 글 ‘신문법의 의미와 개정방향’을 보면,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여론 다양성 보호를 위해 ‘정치여론 신문’ 개념을 도입한 점이다.
정치여론 신문이란 ‘정치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종합신문 및 전문신문’으로 이 신문의 범위를 무가지를 제외한 종합일간 신문으로 한정했다. 현행 신문법에선 시장점유율 측정 대상인 ‘신문’의 개념이 명확지 않아 특수일간지와 전문지 및 무가지 등의 포함 여부에 따라 점유율이 현격한 차이를 보여 왔다. 기준에 따라 고무줄처럼 변하는 시장점유율은 ‘한국엔 독과점 신문이 없다’는 한나라당과 조·중·동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됐다. 정치여론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다른 정치여론 일간신문을 인수·합병한 결과가 전체 전국 평균 발행부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일간신문 주식·지분을 30% 초과 소유한 자가 종합유선·위성방송 사업의 주식·지분을 10%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추가했다. 아울러 일간신문과 지상파 방송 및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의 상호 교차소유 및 겸영 금지 조항은 유지하도록 했다.
조 부소장은 “신문법 개정을 둘러싼 논쟁은 신문법이 여론 다양성을 보장하는 공기로 남느냐, 여론획일성을 부추기는 흉기로 둔갑하느냐의 문제”라며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의원입법 또는 입법청원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문순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다음주 초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10월 국정감사 시작 전에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종대 동의대 교수(언론광고학부)는 “규제강화보다 신문산업을 보호하고 여론 다양성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책 보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문영 기자 moon0@hani.co.kr
이문영 기자 moon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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