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손해배상 청구 자격안돼”
17대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비비케이(BBK) 사건 연루 의혹을 다룬 <한겨레> 기사를 놓고 한나라당이 한겨레신문사를 상대로 낸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한호형)는 8일 한나라당이 ‘이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보도해 당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며 한겨레신문사를 상대로 낸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겨레> 기사는 이명박 후보 개인에 대한 의혹 제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기사로 인해 한나라당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2007년 11월12일치에 ‘이 후보의 큰형과 처남 명의의 서울 도곡동 땅 매각대금 일부가 다스와 비비케이 등을 거쳐 이 후보가 설립한 엘케이이뱅크 등에 투자됐고, 비비케이와 엘케이이뱅크 사이에 수십억원대의 거래가 있었다’면서 이런 과정에 대해 “몰랐다”는 이 후보의 해명에 의문을 제기하는 보도를 한 바 있다. 이와 별도로 <한겨레>의 김경준씨 인터뷰 기사 등을 문제삼아 이 대통령이 직접 낸 소송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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