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위 재심 신청 포기…민사소송도 제기키로
구본홍 사장 출근저지 투쟁을 이유로 해고 등 중징계를 당한 <와이티엔>(YTN) 노동조합원 33명은 인사위원회 재심 신청을 포기하고 지방노동위원회 제소와 민사소송을 통해 징계에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노조는 13일 “현재의 인사위원회는 징계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폭압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를 자행했고 급기야 집단 해고와 집단 중징계로 구본홍의 꼭두각시 노릇을 충실히 했다”며 “현재의 인사위와 구본홍이 버티고 있는 한 재심 신청은 무의미하다”고 밝혔다. 노조는 그동안 인사위가 징계 대상자들의 출석소명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으며 징계사유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노조는 “재심을 통한 문제 해결을 모색했으나 이제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소송 제기 말고는 방법이 없다”며 “반드시 이겨 징계를 무효화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10일 외교부와 통일부 출입기자들에 이어 이날 기획재정부 출입기자 61명(40개사)도 징계 철회 등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에는 조·중·동 기자는 참여하지 않았다.
이문영 기자 moon0@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