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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디어

문화부, 신학림 신발위원 추천 재검토 요구

등록 2008-10-28 16:40수정 2008-10-28 19:29

국감서 진성호 의원과 마찰 일으켜 ‘경찰에 고발’
신 위원장 “특정인 배제위해 법 왜곡…월권행위”

문화체육관광부가 국정감사장에서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과 마찰을 빚은 신학림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집행위원장의 신문발전위원 추천 재검토를 요구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문화부는 21일 언론노조에 공문을 보내 노조가 지난달 신발위 2기 위원으로 추천한 신 위원장에 대해 “국정감사장에서 소란 행위 등으로 형법 제138조(법정 또는 국회 회의장 모욕)에 의거 경찰에 고발된 상태”라며 사실상의 추천 철회를 요구했다. 신 위원장은 지난 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진 의원에게 ‘언론노조가 친노단체라는 구체적인 근거를 대라’며 항의하다 고흥길 문방위원장으로부터 경찰에 고발된 바 있다. 문화부는 “신문법에는 법 제정 당시 입법 불비로 인해 위원 위촉시 결격사유 관련 조항이 없으나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및 뉴스통신진흥회 등의 위원 및 이사 위촉시에는 해당 법에 결격사유와 관련한 조항이 있다”며 재검토 근거를 제시했다. 24일엔 신 위원장에게 직접 공문을 보내 결격사유 조회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도 요구했다.

신 위원장은 “신문법에 관련 조항이 없음에도 다른 기관 규정까지 동원해 결격사유를 운운하는 것은 특정인을 배제하기 위해 법을 왜곡하는 월권행위”라며 정보제공을 거부했다.

이문영 기자 moon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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