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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물 등급분류 보류는 위헌”

등록 2008-11-02 23:07

헌재 “사전 검열에 해당”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선정성·폭력성 등을 이유로 비디오물의 등급 분류를 보류해 유통을 막을 수 있도록 한 제도가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 검열’에 해당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16㎜ 성인영화 제작자인 이아무개씨는 자신이 직접 제작·감독한 비디오물에 대해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선정성을 이유로 두 차례 등급 분류 보류 결정을 내리자, 2003년 서울행정법원에 보류 결정 취소소송을 낸 뒤 해당 법률에 대해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옛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은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및 국가의 권위 손상 △폭력·음란 등의 과도한 묘사 △민족 문화적 주체성 훼손 우려가 있을 때, 충분한 내용 검토를 위해 영등위로 하여금 최대 석 달까지 등급 분류를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이 조항은 법이 개정되면서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영비법)에 담겨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영등위의 등급 분류를 받지 못한 비디오물은 유통이 금지되는데다 등급 분류 보류 결정 역시 무한정 가능하다”며 “대통령이 위원을 위촉하고 국가 예산의 지원을 받는 영등위의 보류 결정은 사실상 행정기관의 사전 검열에 해당한다”고 위헌 이유를 설명했다.

헌재는 1996년 영화와 음반에 이어 지난 6월 방송광고 사전심의 제도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또 7월에는 ‘영화 제한상영가 등급’ 조항 역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는 등 줄곧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결정을 내려왔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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