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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디어

방통위, 대기업 지상파 소유규제 큰폭 완화

등록 2008-11-26 19:45

‘자산 3조→10조 미만’ 의결…언론노조, 헌법소원키로
방송통신위원회가 26일 대기업의 방송소유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자본의 방송진출 길 터주기’라며 비판받아온 개정안을 방통위가 의결 강행하자,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은 헌법소원을 준비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방통위가 의결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상파 방송 및 보도·종합편성 채널을 소유할 수 있는 대기업 자산 상한선을 3조원에서 10조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방통위원들의 의견은 여야간에 극명하게 갈렸다. 송도균·형태근 등 한나라당 쪽 위원들은 10조원으로 대기업 기준을 완화하는 원안을 지지했고, 이경자·이병기 위원은 민주당이 국회에 제출한 5조원으로 수정 의견을 냈다.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최시중 위원장은 “전대미문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10조가 아니라 50조 100조까지 열어서라도 산업으로서 방송의 파이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표결을 강행해 3 대 2로 원안을 가결시켰다.

방통위가 대기업의 방송소유 규제를 완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자본권력의 방송·언론 지배력 강화 논란은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의결로 동부, 대림, 현대건설 등 국내 재계 순위 23위 이하 35개 기업의 방송 진출이 추가로 가능해졌다.

언론노조는 성명을 내고 “경제규모 확대를 핑계로 재벌 대기업에 방송을 허용하고 케이블 사업자의 겸영범위를 확대시켜 유료방송의 확장과 독과점을 합법화시키고자 한다”며 “방송법이 따르고 있는 대기업 기준이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인 자산규모 5조원 이하로 기준을 재조정하라”고 요구했다. 언론노조는 대기업의 방송진출이 기업의 이익을 고려한 정보 왜곡을 낳아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게 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다.

이문영 기자 moon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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