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의원 “자산10조 이상 대기업에 지분20% 허용”
MBC노조 “대기업에 엠비시 넘겨주겠다는 뜻” 반발
MBC노조 “대기업에 엠비시 넘겨주겠다는 뜻” 반발
한나라당이 삼성과 현대자동차, 에스케이(SK), 엘지(LG) 등 대기업들도 지상파 방송을 소유할 수 있도록 방송법 개정에 나섰다. 이에 대해 전국언론노조는 한나라당이 법 개정을 강행할 경우 총파업을 불사하겠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4일 나경원 한나라당 제6정조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을 보면, 신문·통신사와 대기업은 지상파 방송의 20%,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은 49%까지 지분을 가질 수 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한나라당 안에 명기된) 대기업은 자산 규모 10조원 이상을 뜻하며, 자산 규모 10조원 미만 기업은 49%까지 지상파 방송 지분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위는 지난달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진출 허용 기준을 3조원 미만에서 10조원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 의결한 바 있으나, 이를 무시하고 대기업의 지상파 진출 제한 규정을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말이다.
한나라당 개정안대로 법안이 처리될 경우, 삼성·현대차 등 재벌기업이 20% 정도까지 지분을 가질 수 있어, 이들이 지배하는 지상파 방송사가 나올 수 있다.
한나라당의 개정안을 따르면, 지상파 방송 진출이 새로 허용되는 대기업은 지난 4월 공정거래위 발표 기준으로 자산 규모 144조원인 삼성을 비롯해 현대자동차(74조원), 에스케이(72조원), 엘지(57조원) 등 4대 재벌부터 재계 순위 23위인 씨제이(CJ)까지 모두 23곳이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방송산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산 10조원 미만인 기업이 (지상파 방송에) 참여해봐야 효과가 없다는 우려에서 나온 조처”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방송법 개정 이후, 방송통신위가 ‘10조원 미만’으로 의결한 방송법 시행령도 개정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 관계자는 “지상파 방송 소유제한 규정이 사라지면 방송법 시행령은 사문화돼 삭제 절차를 밟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언론노조는 이날 낸 논평에서 “한나라당이 방송을 재벌과 조·중·동에 넘겨주고 영구집권을 꾀하려는 본색을 드러냈다”며 “한나라당이 우격다짐으로 개악을 시도할 경우 이미 조합원 다수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결의한 총파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제 문화방송 노조위원장은 “한나라당이 지상파방송 진출을 허용한다는 의미는 엠비시를 대기업에 넘겨주겠다는 뜻”이라며 “엠비시 노조는 사생결단의 각오로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훈 이문영 기자 ca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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