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수입 20% 한정, 수신료로 공영방송 운영 추진
문화방송 ‘민영화’ 압박…국회 예산승인권도 논란
문화방송 ‘민영화’ 압박…국회 예산승인권도 논란
<문화방송> 같은 공영방송의 민영화는 현실화할 것인가?
한나라당은 야당 시절부터 줄곧 방송구조 개편을 주창해왔으나, 공영방송 민영화를 당론으로 공표하는 데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여왔다. 여론 반발을 의식해서다. 하지만 최근 여권은 방송 구조개편에 전력투구할 의사가 있음을 노골적으로 내비치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3일 대기업과 신문사의 지상파 진출을 허용한 방송법 개정안을 확정한 데 이어 후속으로 ‘공영방송법’ 제정도 공언하고 있다. 정병국 한나라당 미디어산업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여러 차례 ‘공영방송법을 제정해 공영방송은 공영방송답게, 민영방송은 민영방송답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공영방송법은 ‘다공영 1민영’을 ‘1공영 다민영’으로 바꾸는 핵심 뇌관이 될 것이란 지적이다. 신·방 겸영 허용이 신문사·재벌의 지상파 소유를 위한 ‘길닦기’였다면, 공영방송법은 지상파 방송의 지분구조를 바꿔 실질적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시장에 내놓고 매매에 부치는 작업이란 것이다.
이 법은 한나라당이 17대 국회에 제출(2004년 11월, 박형준 대표발의)한 ‘국가기간방송법’의 뼈대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 정 위원장은 3일 미디어관계법을 공개하는 자리에서 “국가기간방송법을 골격으로 한 공영방송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국가기간방송법은 <한국방송>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 대신 경영위원회를 두되, 위원 9인은 국회의장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경영위원회엔 사장·부사장·감사 임명·해임 및 수신료 액수 책정 등의 권한을 부여했다. 당해 연도 예산과 전년도 회계보고서는 국회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 경비는 수신료로 충당하게 했다. 광고수입도 전체 재원의 20%로 한정(현 수신료 대 광고수입 비율은 4 대 6)했다. 지금의 방송법을 보면 예산은 사장이 편성해 이사회 의결로 확정한다.
우려는 법안이 공개된 직후부터 제기됐다. 국회 추천으로 위원이 결정되면 경영위원회가 ‘교섭단체간 나눠먹기’와 ‘자기사람 심기’의 쟁투장이 될 것이란 지적과, 국회가 예산 승인권을 틀어쥐면서 공영방송 통제권한을 극대화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공영방송법과 맞물리면 수신료는 방송구조 개편의 ‘만능열쇠’가 된다. 한나라당은 한국방송이 삭감되는 광고수입만큼 수신료를 올려받으려면 ‘구조조정이 먼저’라며 벌써부터 압박하고 있다.
문화방송은 수신료에 의존하는 공영방송법 틀 속에 들어가든지 민영화에 나서든지 양자택일의 기로에 서야 한다.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는 “신문·방송법 개정으로 지상파 진입 길이 열린 대기업에 정부·여당은 지상파방송을 민영화해 실제 진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려 할 것”이라며 “그 첫 대상이 엠비시”라고 내다봤다. 민영화 방식으로는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버티고 있는 정수장학회 지분(30%) 대신, 방송문화진흥회 지분(70%)을 대기업과 보수신문에 내놓을 거란 전망이 유력하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 한나라당이 야당 시절 만든 국가기간방송법을 여당의 입맛에 맞게 수정할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17대 국회 당시 한나라당 문화관광위원회에서 활동했던 한 관계자는 “여당이 된 한나라당이 야당의 시각에서 만든 법안을 그대로 쓰겠나. 그러지 않을 게 뻔하다”며 “공영방송법에선 국가기간방송법이 생략한 대통령의 경영위원회 위원 지명 권한을 한층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야당 한나라당’은 위원 전원을 국회의장이 추천토록 했지만, ‘여당 한나라당’은 대통령 몫을 둬 안정적인 사장 선임 구조를 만들 것이란 얘기다. 정병국 위원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특위에서 법안을 논의하곤 있지만 내용도 추진 일정도 정해진 게 없다”며 말을 아꼈다. 이문영 기자 moon0@hani.co.kr
법안 논의 과정에서 한나라당이 야당 시절 만든 국가기간방송법을 여당의 입맛에 맞게 수정할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17대 국회 당시 한나라당 문화관광위원회에서 활동했던 한 관계자는 “여당이 된 한나라당이 야당의 시각에서 만든 법안을 그대로 쓰겠나. 그러지 않을 게 뻔하다”며 “공영방송법에선 국가기간방송법이 생략한 대통령의 경영위원회 위원 지명 권한을 한층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야당 한나라당’은 위원 전원을 국회의장이 추천토록 했지만, ‘여당 한나라당’은 대통령 몫을 둬 안정적인 사장 선임 구조를 만들 것이란 얘기다. 정병국 위원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특위에서 법안을 논의하곤 있지만 내용도 추진 일정도 정해진 게 없다”며 말을 아꼈다. 이문영 기자 moon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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