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오른쪽)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정부청사 별관에서 ‘미디어산업 진흥 관련 법 개정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지식경제부 장관 합동성명문’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의를 받지 않은 채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과 함께 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김형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거부로 1월 국회에서 방송법 등 언론관계법 처리가 무산될 조짐을 보이자,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이 줄줄이 나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5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발표한 합동성명에서 “미디어산업진흥 관련 법안은 경제살리기와 미디어산업 선진화, 미디어 독과점 및 규제 해소에 매우 중요한 법들”이라고 말했다. 또 “미디어산업진흥 관련 법안이 ‘민생법안’이라는 관점에서 미래 우리나라 미디어산업 발전을 위해 국회가 실질적이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그 성과물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언론관련법을 ‘미디어산업진흥 관련법’이라고 바꿔 부르며 ‘민생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도 이날 출입기자들과 만나 “올해는 미디어 빅뱅이 일어나는 시기일 수밖에 없다”며 법안 통과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언론노조 총파업을 “일부 방송사가 중심이 됐다”고 폄하하면서, “불법파업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는 사태가 조속히 중단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문화방송의 ‘엠비법안’ 집중 보도에 대해선 “공정성과 객관성을 명시한 방송법(제6조)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공격했다.
이날 오전에는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이 <시비에스> 라디오에 나와 “(방송법 등 개정 반대 주장은) 심하게 얘기하면 미국 소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린다는 논리와 다를 게 없다”는 논리를 폈다. 그 역시 “(방송법 개정안은) 다원화하고 경쟁체제를 갖추도록 하자는 것이며, 그것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산업적 측면을 강조했다. 또 “여야가 끝까지 토론하고 대화하고 합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무작정 끌고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강행처리 불가피론을 주장했다.
김동훈 기자 ca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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