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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디어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기소

등록 2009-01-13 20:22

“언론노조가 친노단체냐” 외쳐 국감 방해 혐의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영만)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국정감사장에서 국회의원에게 소리를 지르며 국감을 방해한 혐의(국회회의장 모욕)로 신학림(51) 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신 전 위원장은 지난해 10월16일 프레스센터 19층에서 한국방송광고공사 등을 상대로 열린 국회 문방위 국정감사를 앞두고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에게 “언론노조가 친노단체인 근거를 대라”고 물었는데 진 의원이 답하지 않고 들어가려 하자, 진 의원의 어깨를 잡아끌며 국감장에 따라 들어가 “구체적으로 대봐, 근거를 대라고” 등 소리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이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국회 회의장에서 소동을 피웠다’고 밝혔다. 형법 138조는 ‘국회 심의를 방해하거나 위협할 목적으로 국회 회의장 등에서 모욕적 언사를 하거나 소동을 부리면 3년 이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남대문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신 전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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