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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디어

[미디어전망대] 방통심의위는 꼭 있어야 하는가

등록 2009-03-17 20:59

김승수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김승수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새 정권이 들어선 이래 방송 내용에서 인터넷에 이르기까지 정치적 통제가 증대하고 있다. 통제의 표적은 <문화방송>(MBC)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엠비시 뉴스나 시사프로그램에 사사건건 이의를 달고 규제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언론 관련법안도 결국은 엠비시를 매각해서 현재와 같은 공영방송 시스템을 해체하는 데 목적을 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청자로서 텔레비전을 보다 보면 엠비시보다는 <한국방송>(KBS)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 정권에 따라 논조가 바뀌고, 진실을 외면하기도 하며, 극단적인 상업주의 프로그램이 범람하는 현상을 보면서 케이비에스가 과연 진정한 공영방송인지 의구심이 든다. 그런데도 방통심의위는 엠비시의 불공정성 문제를 들어 심의 규제를 집중하고 있으니 어리둥절하다. 방통심의위의 결정이 사회적으로 폭넓은 공감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지난 1년 동안 벌어진 집요한 엠비시 때리기가 엠비시 뉴스나 프로그램의 품질을 향상시키자는 것인지, 아니면 정권 비판을 중단하고 정치적으로 굴종하라는 건지, 아니면 엠비시 사유화의 전초전인지 알 길이 없다. 그러나 명백한 점은 엠비시 때리기의 중심에 방통심의위가 있다는 사실이다.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방통심의위의 역할에 문제가 많음을 지적해왔다. 그럼에도 방통심의위는 이런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독선적으로 공정성 심의를 계속하고 있다.

그럼 한번 공정성에 대해 생각해 보자. 방송의 공정성이란 이해를 다투는 사람들의 대립적 의견을 적절히 반영하되 약자를 배려하라는 개념이지 정권을 비롯한 권력을 비판하는 뉴스나 프로그램을 통제하라는 도구는 아니다. 뉴스나 시사프로그램에서 비판받는 권력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공정하다고 제재하는 것은 방송의 권력 감시와 비판 기능을 포기하라는 압박과 다를 바가 없다.

국가기관이 방송 뉴스나 프로그램 내용을 심의하는 것이 위험한 까닭은 심의 결과 제재 수위가 결정되면 이것 때문에 제작담당자는 제재를 받고, 최악의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인허가 심사를 받아야 하는 방송사도 결국 자유롭고 비판적인 내용의 뉴스 대신 어용뉴스를 만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내용 심의와 통제는 방송인, 방송사 모두에게 위협적이다. 방통심의위가 방송 내용 심의를 통해 공공성이나 언론 자유를 증진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프로그램 품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도 아니면서 쓸데없이 사회적 분란만을 야기한다면 굳이 많은 공적자금을 들여서까지 이 기구를 존치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방송과 통신 내용을 굳이 심의하려면 몇 가지 개선할 것이 있다. 방통심의위의 상위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를 정부로부터 독립된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바꾸는 것이다. 심의기능도 ‘민영화’해서 권력과 시장에 대해 누구나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는 환경도 중요하다.

심의제도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권력을 비판하는 뉴스나 시사프로그램의 공정성 문제는 심의 대상에서 반드시 제외해서 분란의 불씨를 없앨 필요가 있다. 방송 내용을 규제할 경우에도 절대적인 다수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9명의 심의위원 중 70% 이상이 찬성해야 방송 내용을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99명이 단 1명의 이견이라도 묵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닐까?

김승수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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