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쪽 고소·고발 취하…사장에 적대행위 않기로”
<와이티엔>(YTN) 노사가 1일 오후 노조와 조합원을 상대로 한 회사의 고소·고발·소송 취하 및 노조의 총파업 종료 등을 뼈대로 하는 합의안에 서명했다.
이날 노사 합의는 노조가 지난달 29일 제안한 ‘임·단협 실무협상 재개’를 30일 사쪽이 수용하면서 진행된 비공식 대화를 통해 이뤄졌다. 노사는 이날 △노조와 사쪽이 상대방을 향해 제기한 고소·고발·소송 취하 △노조 파업 종료 및 노조 지정 게시판 외에 부착된 모든 현수막·인쇄물·구호지 등 철거 △사장과 임직원에 대한 노조의 적대행위 종료 △노조가 운영중인 공정방송점검단 해체 및 향후 공정방송 제도화 위한 노사 노력 △2009년도 임금 동결 등을 합의했다.
그러나 사쪽의 고소·고발 취하 항목에선 지난해 10월 발생한 노종면 위원장 등 기자 6명의 해고 관련 소송은 제외됐고, 이들의 복직도 노조가 제기한 ‘징계무효소송’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따르기로 했다.
노조는 “아쉽고 미흡하지만 노 위원장 석방 등 당면한 현안 해결을 위해 합의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2일 오전 사옥 1층 로비에서 마지막 결의대회를 열고 총파업을 마무리한다. 이문영 기자 moon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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