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실명 거론’ 고소하자
이종걸 의원 맞고소 예고
이종걸 의원 맞고소 예고
조선일보사가 탤런트 장자연(29)씨 자살사건 수사와 관련해, ‘장자연 리스트’의 등장인물이라며 자사 고위 임원의 성을 밝힌 이종걸 민주당 의원과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두 의원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부당한 탄압이라고 반박했다.
조선일보사는 이종걸 의원이 지난 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정희 의원은 10일 <문화방송> ‘100분 토론’에서 자사 특정 임원이 장자연 리스트에 연루된 것처럼 언급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조선일보> 10일치 1면에 보도했다. 이 신문사는 또 정치웹진 <서프라이즈>가 해당 임원과 장씨 사건의 연관성을 단정적으로 언급한 게시글을 장기간 방치해 누리꾼들이 열람하도록 했다며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도 고소했다. 조선일보사는 이들에게 민사소송도 제기한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종걸 의원은 11일 성명을 내어 “조선일보사가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 쪽은 “조선일보가 민사소송까지 제기할 경우 ‘조선닷컴’이 9일 자사 사이트에 띄운 ‘이종걸 의원, 당신도 성접대? 받았잖소?’란 글에 대한 명예훼손 맞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희 의원도 12일 “국민 각자의 헌법상 기본권인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회의원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나에게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행사했다”며 실명 공개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문영 이정애 기자 moon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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