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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디어

방통위 ‘MBC 사과 처분’ 법원서 집행정지 결정

등록 2009-05-07 22:39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 개정 관련 보도를 문제 삼아 <문화방송>에 내린 시청자 사과와 징계의 집행을 1심 판결 전까지 정지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경구)는 7일 방통위가, 방송법 개정에 대한 ‘뉴스후’의 방송 내용이 편파적이라며 문화방송에 내린 ‘시청자에 대한 사과’ 처분의 집행을 “1심 판결 전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같은 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진만)도 이날, 지난해 12월 ‘뉴스데스크’ 맺는말에서 방송법 개정에 반대하는 파업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힌 박혜진 전 ‘뉴스데스크’ 앵커에게 방통위가 내린 경고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두 재판부는 “사과 처분 등의 이행으로 문화방송에 생기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1심 판결 때까지 이행을 미룰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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