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위원회가 보도 평가…사장도 공방위 회부 대상
<와이티엔>(YTN)이 사장도 공정방송위원회(공방위) 심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공정방송을 위한 와이티엔 노사협약’을 10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4월1일 노사가 ‘회사의 조합원 상대 고소·고발·소송 취하 및 노조의 총파업 종료’ 등을 합의하며 약속한 ‘공정방송 제도화 노력’의 구체적 결과물이다.
이번 협약서에서 주목할 만한 대목은 사장도 공방위 회부 대상임을 명시했다는 점이다. 또 노사 어느 한쪽의 거부로 매달 한 번씩 열리는 정례 공방위 2회 및 특별 사안이 있을 때마다 개최되는 임시 공방위가 3회 이상 열리지 않을 경우 노조는 사쪽 대표인 보도국장 신임투표에 들어갈 수 있고, 사장은 투표 결과를 수용해야 한다. 지난해엔 정기 공방위는 물론 노조가 사쪽에 수차례 개최를 요구한 임시 공방위까지 한 차례 회의도 열리지 않았다.
협약은 또 노조 쪽 대표인 공정방송추진위원회 간사를 상근직화하고 편집회의 참석도 보장했다. 와이티엔 시청자위원회를 노사 의견을 균등하게 반영해 구성하고, 위원회가 보도 공정성 평가 기능을 수행토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노종면 노조위원장은 “(사장 반대 투쟁이 없는) 평상시였다면 만들어지기 힘든 협약으로 300일 넘게 노사가 공정방송 문제를 놓고 논쟁해왔기 때문에 체결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문영 기자 moon0@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