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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언련, “조선·동아 지국 100% 신문고시 위반”

등록 2009-06-17 19:25수정 2009-06-18 00:47

서울지역 30곳씩 조사…한겨레도 40%

‘언론소비자 주권 국민캠페인’(언소주)의 광고주 불매운동을 연일 ‘반시장적 좌파운동’이라 매도하고 있는 조선·중앙·동아가 100%에 가까운 지국들에서 불법 무가지와 경품을 제공하며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있는 것으로 17일 드러났다.

500여 단체로 구성된 민생민주국민회의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조선일보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언론시민연합이 15~16일 조·중·동과 <한겨레>의 서울지역 지국 30곳씩을 대상으로 조사한 ‘신문고시 준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를 보면, 조사 대상에 포함된 조·중·동 신문지국 90곳 중 89곳에서 신문고시를 위반했다. 조선과 동아의 위반율은 100%였고 중앙은 단 1곳만 고시를 준수했다. 신문고시는 구독료의 20% 이상 경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3개월 이상 무가지 제공은 고시 위반이다.

조선의 경우 4개월 이상 무가지를 제공한 지국이 11곳, 4~12개월 동안 무가지와 경품을 지급한 지국은 19곳에 이르렀다. 동아도 3개월 무가지 제공이 3곳, 4개월 이상 무가지 제공이 14곳, 무가지 4~12개월 및 경품 제공이 10곳, 기타 3곳이었다. 중앙은 무가지 3개월과 4개월 이상 제공이 각각 2곳과 13곳, 무가지 4~12개월 및 경품 제공이 12곳, 기타 2곳으로 96.7%가 신문고시를 어겼다.

이날 조사결과 발표에선 한겨레도 9곳과 3곳에서 각각 3개월과 4개월 이상의 무가지를 제공해 30개 지국 가운데 40%가 신문고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냈다.

이문영 기자 moon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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