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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디어

한나라당 방송공사법 ‘KBS 장악의도’ 논란

등록 2009-07-21 19:46

한나라당 방송공사법 ‘KBS 장악의도’ 논란. 김영훈 기자 kimyh@hani.co.kr
한나라당 방송공사법 ‘KBS 장악의도’ 논란. 김영훈 기자 kimyh@hani.co.kr
기존 이사회보다 권한 강화한 공영방송위 신설
노조 “위원구성, 특정 정당 반 이상 점유 안돼”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14일 제정 방침을 밝힌 방송공사법을 두고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민주적 지배 구조의 확보가 최대 관건이라는 지적이 높다.

안 대표가 이번에 들고 나온 방송공사법은 7개월 전부턴 ‘공영방송법’(지난해 12월 정병국 의원 추진 발언)이었고, 그전까진 ‘국가기간방송법’(2004년 11월 박형준 의원 대표발의)이라 불렸다.

방송공사법 제정 배경엔 1997년과 2002년 두 번의 대선 패배를 “방송 때문에 졌다”고 보는 한나라당의 기본 인식이 깔려 있다. 2004년 한나라당은 국가기간방송법을 방송구조 개편의 핵심 정책으로 내놓는다. <한국방송>과 <교육방송>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공영방송위원회를 두고, 광고 대 수신료 비율을 20 대 80으로 맞추는 국가기간방송법의 기본 뼈대는 방송공사법에서도 그대로다. 현 정부 출범 후 여당의 미디어산업발전특별위원회(미디어특위)가 논의를 이어받았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

방송공사법의 최대 쟁점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안정적 재원 확보다. 현재 방송공사법은 ‘수신료 현실화’란 당근을 주는 대신 ‘공영방송위원회를 통한 통제’란 채찍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짜일 것이란 우려가 크다. 공영방송위원회는 기존 한국방송 이사회를 대체하며 교육방송과 <아리랑티브이> 이사회 기능까지 흡수하는 독립적 외부 기구가 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문화방송>을 관리·감독하는 방송문화진흥회와 유사한 형태이나, 규모나 권한이 한층 강화된 모양새다. 방송공사법의 모태인 국가기간방송법은 공영방송위원회에 해당하는 경영위원회에 사장·부사장·감사의 임명 및 해임권을 부여했다. 사장·감사의 임명제청 및 부사장 임명동의권을 가진 현 한국방송 이사회보다 인사권이 강해졌다.

김진웅 선문대 교수는 “공영방송위 위원들도 여야 정치 구도에 맞춰 인선되면 지금보다 훨씬 정치권력의 입김이 개입될 여지가 커진다”며 “외부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형철 숙명여대 교수는 한국방송·교육방송·아리랑티브이뿐 아니라 문화방송·지역민방·보도채널·종합편성채널까지 포함해 공적 가치가 인정되는 방송 전부를 묶는 ‘공공방송위원회’를 만들어 방통위와 정치권으로부터 분리해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한국방송 노조가 한나라당에 제출한 ‘공영방송법안’도 공영방송위원회의 독립성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 노조는 비상임 위원 20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되 50%는 정치권에서, 50%는 전문가 집단에서 추천토록 했다. 또 특정 정당이 50%(5명) 이상을 점할 수 없도록 하고, 사장 선임 등 중요 사안은 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되는 ‘특별 다수제’ 도입을 요구했다.

광고 대 수신료 비율을 20 대 80으로 못박지 말고 경영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운영하되, 물가연동제를 적용해 수신료를 탄력적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노사는 의견을 같이한다. 정병국 한나라당 미디어특위 위원장도 “수신료에 물가연동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나라당의 방송공사법 제정의 또다른 의도가 ‘문화방송의 공영방송 배제’란 지적도 일찌감치 제기돼 왔다. 한나라당의 ‘방송공사 묶음’에서 제외된 문화방송은 자연스레 민영방송의 길로 내몰리게 된다.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장은 “한나라당은 사회적 공론화 작업 없이 수신료란 잣대만으로 공영방송 성격을 규정해 엠비시를 유료방송 영역으로 밀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영국만 해도 수신료 비중이 높은 공영방송(비비시: 77%)과 100% 광고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채널4)이 함께 존재한다. 방송공사법 제정 전에 공영방송의 성격과 범위를 합의하는 사회적 논의 절차부터 거쳐야 한다는 얘기다.


이문영 기자 moon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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