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은 22일 국회에서 통과된 `미디어 3법' 가운데서도 가장 논란이 됐다.
미디어법이 이날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신문업계는 물론이고 방송시장에는 일대 지형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미디어 3법'의 하나로 함께 통과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명 IPTV법 또한 뉴미디어 업계 판도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신ㆍ방 겸영 허용 = 개정 방송법의 핵심은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 겸영 허용이다. 신문, 방송, 통신, 인터넷이 융합되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국제적 시장개방 조류에 대응해 우리 방송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신문과 대기업의 지분 소유 상한선은 당초 개정안에서 지상파 방송 10%, 종합편성채널 30%, 보도전문채널 30%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입법과정에서 여론 독과점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를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언론학계에서는 종편과 보도채널의 지분 상한선 30%에 대해 1대주주로서 경영권을 장악하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분석하고 있다.
개정 방송법은 이와 관련해 대기업, 일간신문 또는 뉴스통신이 2012년 말까지는 지역방송을 제외한 지상파 방송의 최다 출자자가 되거나 그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지 못하도록 경과조치를 뒀다.
디지털 방송화가 이뤄지는 2013년 이후 규제를 풀겠다는 것이지만 현 정부에서는 지상파 방송을 현재대로 두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렇게 되면 일단 지상파 중심의 방송산업이 종합편성채널로 무게 중심이 이동될 것으로 전망된다. 종합편성이란 지상파TV처럼 보도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제2의 지상파'로 평가된다. 현행 법령상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일반위성방송사업자(스카이라이프)는 종합편성채널을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하고 국내 1천800만 가구의 90%에 육박하는 유료방송가입가구에 송출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한정된 광고의 수주를 둘러싼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지나친 시청률 경쟁으로 방송의 선정성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밖에 보도전문채널에 대한 외국자본의 소유한도는 20%에서 10%로 하향 조정됐다. ◇사전ㆍ사후규제 = 여론 다양성을 확보ㆍ보강하기 위해 지상파방송 등의 주식이나 지분을 소유하고자 하는 일간신문사는 경영의 투명성을 위해 전체 발행부수, 유가 판매부수 등의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특히 사전규제 조치로 일간신문의 구독률이 20% 이상인 경우에는 지상파방송 등에 대한 진입을 금지토록 했다. 사후규제 장치로는 시청점유율 제도를 도입, 시청점유율이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특히 신문이 방송을 겸영하거나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문의 구독률을 시청점유율에 합산,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 소유제한, 방송광고시간 제한, 방송시간의 일부 양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여론 다양성 보장을 위해 방송사의 시청점유율 조사 및 산정과 매체 간 합산 영향력지수 개발 등을 수행하는 '미디어다양성위원회'를 구성, 2012년 말까지 매체합산 영향력지수를 개발토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여전히 여론 독과점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해결해야 하는 숙제도 남아 있다. 신문 구독률 20%를 근거로 방송진입을 제한하도록 했지만, 이 정도 제한이라면 거대 신문사도 얼마든지 방송에 진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문구독률은 총가구수에서 특정 신문을 정기구독하는 가구 수를 산출한 것으로 현재 이 비율이 20%를 넘는 신문사는 없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따라서 방송법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사전ㆍ사후규제의 공정성, 적합성 등을 둘러싸고 새롭게 논쟁이 점화될 수 있다는 불씨를 안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한림대 언론정보학부 최영재 교수는 "시장지배적 신문이 방송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은 열렸는데 여론 다양성 등을 위한 제도적 예방장치는 미흡하다"며 "또한 초기 모바일 사업처럼 너도나도 종편 혹은 보도채널에 뛰어들 경우 과당경쟁과 함께 시장질서의 파괴도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 IPTV법도 통과 = IPTV법은 방송법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대기업, 신문 또는 뉴스통신이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대한 전문 편성을 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49%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외국자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해 출자 또는 출연하지 못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신문(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은 종합편성 또는 보도 전문편성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콘텐츠사업을 겸영하거나 주식과 지분을 소유하는 게 불가능했다. IPTV법의 통과로 대기업과 외국자본에 대한 지분제한이 완화됨으로써 고급 방송콘텐츠 제작, 수익성 강화, 국산 콘텐츠의 해외진출 촉진 등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서울=연합뉴스)
이렇게 되면 일단 지상파 중심의 방송산업이 종합편성채널로 무게 중심이 이동될 것으로 전망된다. 종합편성이란 지상파TV처럼 보도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제2의 지상파'로 평가된다. 현행 법령상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일반위성방송사업자(스카이라이프)는 종합편성채널을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하고 국내 1천800만 가구의 90%에 육박하는 유료방송가입가구에 송출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한정된 광고의 수주를 둘러싼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지나친 시청률 경쟁으로 방송의 선정성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밖에 보도전문채널에 대한 외국자본의 소유한도는 20%에서 10%로 하향 조정됐다. ◇사전ㆍ사후규제 = 여론 다양성을 확보ㆍ보강하기 위해 지상파방송 등의 주식이나 지분을 소유하고자 하는 일간신문사는 경영의 투명성을 위해 전체 발행부수, 유가 판매부수 등의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특히 사전규제 조치로 일간신문의 구독률이 20% 이상인 경우에는 지상파방송 등에 대한 진입을 금지토록 했다. 사후규제 장치로는 시청점유율 제도를 도입, 시청점유율이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특히 신문이 방송을 겸영하거나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문의 구독률을 시청점유율에 합산,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 소유제한, 방송광고시간 제한, 방송시간의 일부 양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여론 다양성 보장을 위해 방송사의 시청점유율 조사 및 산정과 매체 간 합산 영향력지수 개발 등을 수행하는 '미디어다양성위원회'를 구성, 2012년 말까지 매체합산 영향력지수를 개발토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여전히 여론 독과점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해결해야 하는 숙제도 남아 있다. 신문 구독률 20%를 근거로 방송진입을 제한하도록 했지만, 이 정도 제한이라면 거대 신문사도 얼마든지 방송에 진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문구독률은 총가구수에서 특정 신문을 정기구독하는 가구 수를 산출한 것으로 현재 이 비율이 20%를 넘는 신문사는 없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따라서 방송법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사전ㆍ사후규제의 공정성, 적합성 등을 둘러싸고 새롭게 논쟁이 점화될 수 있다는 불씨를 안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한림대 언론정보학부 최영재 교수는 "시장지배적 신문이 방송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은 열렸는데 여론 다양성 등을 위한 제도적 예방장치는 미흡하다"며 "또한 초기 모바일 사업처럼 너도나도 종편 혹은 보도채널에 뛰어들 경우 과당경쟁과 함께 시장질서의 파괴도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 IPTV법도 통과 = IPTV법은 방송법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대기업, 신문 또는 뉴스통신이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대한 전문 편성을 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49%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외국자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해 출자 또는 출연하지 못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신문(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은 종합편성 또는 보도 전문편성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콘텐츠사업을 겸영하거나 주식과 지분을 소유하는 게 불가능했다. IPTV법의 통과로 대기업과 외국자본에 대한 지분제한이 완화됨으로써 고급 방송콘텐츠 제작, 수익성 강화, 국산 콘텐츠의 해외진출 촉진 등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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