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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디어

‘방송법시행령’도 여당쪽 단독 개정키로

등록 2009-07-24 21:57수정 2009-07-24 23:34

방통위 여당쪽 위원들 “불참”…최시중 위원장 “논의 강행”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24일 방송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헌법재판소의 언론법 효력정지 가처분 및 권한쟁의 심판 결정 뒤로 미루자는 야당 쪽 상임위원들의 요구를 거부하고 여당 쪽 위원들 단독으로 강행하기로 했다. 전국언론노조는 “‘독립적 합의제 기구’란 방통위 위상을 위원장 스스로 폐기처분하는 독재정권식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방통위의 여야 상임위원은 3 대 2 구조로 여당 쪽이 과반을 점하고 있다.

이경자 야당 추천 상임위원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참담했다. 헌재에 접수된 (언론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정을 본 뒤 방통위 후속 조처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헌재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속 조처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야당 추천 상임위원인 이병기 위원도 “방송법 막판 표결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며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시행령 개정에 착수하지 않는 것이 옳다”며 불참 의사를 표명했다.

반면 송도균·형태근 여당 쪽 상임위원들은 “우리는 행정기관으로서 시행령을 추진해야 한다”며 개정 작업 진행을 촉구했다. 최 위원장도 ‘단독 논의 강행’ 의지를 확고히 했다. 그는 “위원회는 행정부 기관으로서 실무 작업을 해야 한다”며 “헌재 결정이 나오면 따르겠지만 그 전까진 일상적인 준비를 하겠다. 지체하지 말자”고 말했다.

이문영 기자 moon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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