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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 국민투표때 정족수 미달되면 부결인가? 재투표하나?

등록 2009-07-28 20:06수정 2009-07-28 23:12

김승환 헌법학회장, 국회의장에 공개 질의
방송법 재투표 법리적 허점 조목조목 따져
민변 “대리투표땐 무효”…정보공개 청구

‘재투표, 대리투표’ 문제 등으로 지난 22일 강행처리된 방송법에 대한 적법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8일 ‘방송법 처리는 법적으로 무효’라는 법조인들의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김승환 한국헌법학회장은 이날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방송법 재투표의 법리적 허점을 지적하며 재투표의 법적 정당성의 근거를 묻는 내용의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 그는 “국회가 정족수를 계산하고 국회의원들이 투표를 하는 행위는 국회 외의 다른 모든 회의체에 전범으로 작용해야 한다”며 “방송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제기된 문제는 모든 국민이 알아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방송법 1차 투표 때 투표자 수가 145명으로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과반수 148명에 미치지 못했던 것을 지적하며, 투표 결과는 “부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번 재투표 과정을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 규정에 빗대어 절차의 결함을 꼬집었다. 그는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가결되는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 과정을 언급하며 “헌법 개정안에 투표한 유권자의 수가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헌법 개정안은 부결된 것이냐, 재투표에 회부해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입법기관의 문제에 대한 판단을 사법기관에 맡기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비춰 봐도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국회 차원의 해결을 요구했다. 또 대리투표 논란 등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투표 효력에 대한 김 의장의 생각을 물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역시 이날 김형오 국회의장을 상대로 22일 강행처리된 언론관련법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민변은 “언론악법을 재투표에 부치고 가결을 선포한 것은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다수결과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해 야당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해 당연무효이고, 대리투표가 있었다면 그 자체로 표결의 효력은 당연무효”라며 “위헌·불법적인 행위를 입증할 증거를 보전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앞서 야당이 헌법재판소에 낸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했다. 민변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회의록·속기록, 녹음·녹화물, 소집과 전자투표 과정 등 22일 국회 본회의와 관련한 것을 모두 아우른다.

민변은 “혈세로 언론악법을 일방적으로 미화하는 광고를 하고 있다”며 언론관련법에 대한 정부 광고 내역의 정보공개도 청구했다.

한편, 언론관련법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김희옥·송두환 재판관을 전담 재판관으로 선정한 헌재는 유남석 수석부장연구관을 팀장으로 한 공동연구팀을 꾸렸다고 이날 밝혔다.

김지은 송경화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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