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국장 교체-‘돌발영상’ 기자 대기발령 항의
<와이티엔>(YTN) 노조는 11일 회사 쪽의 ‘돌발영상’ 담당 임장혁 기자 대기발령과 정영근 보도국장 교체 및 선거제 폐지를 단체협약 위반으로 규정하고, 배석규 대표이사(사장 직무대행) 신임투표에 들어갔다. 노조 차원의 신임투표는 상징성을 띤 것일 뿐 법적 효력은 없다.
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어 임 기자에 대한 인사는 사원 대기발령에 앞서 노조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단체협약을 회사가 어겼다며 “최근 돌발영상이 정권을 신랄하게 비판한 데 대한 저질 보복”이라고 비난했다. 노조는 또 배 대표의 정영근 국장 교체가 보도국장의 권한·임기를 보장한 공정방송협약 및 ‘보도국장 임면에 관한 단체협약’을 위반했다며, 이번 인사 조처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공문을 회사 쪽에 보냈다. 노조는 이날 온라인 투표를 시작으로 12~13일 신임투표를 진행하는 한편, 인사 조처의 불법성을 따지는 소송도 곧 제기할 계획이다.
반면 사쪽은 이날 오후 사내 알림을 통해 노조의 신임투표 행위를 엄정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김백 신임 보도국장도 “데스크 권한을 위협하는 노조 행동은 쿠데타”라며 강경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임 기자의 대기발령에 따라 ‘돌발영상’ 프로그램은 이날부터 다시 ‘불방’됐다. 돌발영상 방영은 지난해 10월 구본홍 전 사장 반대운동에 따른 제작진 징계 사태로 중단됐다가 지난 4월 재개된 바 있다. 이문영 기자 moon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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