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와이티엔 노조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출근저지 투쟁’ 집행부 3명도
법원 “공정성 확보 행동 감안”
법원 “공정성 확보 행동 감안”
구본홍 <와이티엔(YTN)> 전 사장의 집무실을 점거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노종면(42·사진) 전국언론노조 와이티엔 지부장 등 조합 집행부 4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1일 “출근저지 투쟁을 하면서 점거 농성을 벌인 것은 사용자의 시설에 대한 관리권 침해”라며 노 지부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현덕수 전 노조위원장 등 집행부원 3명에게도 각각 벌금 500만원~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 전부 유죄가 인정된다”면서도 “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집단행동의 일환이었고, 회사 쪽이 고소를 취하한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 지부장은 공판이 끝난 뒤 “재판부가 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명분을 인정한 점이 뜻깊다고 본다”며 “일부 법에 저촉된 부분은 겸허히 반성한다”고 말했다.
와이티엔 사태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윤웅걸)는 지난 5월 노 지부장 등 노조 집행부 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이들과 함께 농성을 주도한 혐의로 노조원 정아무개 기자 등 3명을 약식기소했다. 이에 앞서 와이티엔 노사는 고소·고발을 취하하기로 합의했으나 검찰은 “고소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안이 중대하다”며 기소를 강행한 바 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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