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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디어

‘방송사업 신청 신문’ 11월부터 부수 검증

등록 2009-09-04 19:20

구독률 20% 이상땐 불허…조중동 등 6개사 준비중
신문잡지부수공사기구(한국ABC협회)가 방송사업 신청 신문사들을 대상으로 11월부터 부수 검증에 들어간다. 현재 최소 5~6개 신문사들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사업자 공모에 응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수공사기구 관계자는 4일 “방통위가 10월 안에 사업자 신청 접수를 완료하면 11월부터 신청 신문의 부수를 검증해 방통위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11월1일은 정부·여당이 방송법 국회 통과를 전제로 계산한 법 발효 시점이다.

부수 검증 결과는 신문의 방송 진출을 판가름하는 결정적인 평가 자료다. ‘날치기 논란’을 빚은 한나라당 방송법은 방통위가 방송 진출을 희망하는 일간신문사의 전체 발행부수와 유가 판매부수를 제출받아 구독률이 20% 이상일 경우엔 방송 진입을 금지토록 했다.

정연우 세명대 교수는 “특수·지역 일간지 및 무가지 등을 일간신문에 포함시킬 것인지도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에이비시협회가 방송사업 희망 신문의 부수를 검증한다는 것은, 저울도 없는데 무게를 달겠다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신규 방송사업자의 내년도 사업 시행을 목표로 밀어붙이는 방통위 정책 일정에 부수공사기구가 맞추지 못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기구 관계자는 “(내년도 사업에 맞추려면) 한 달 안에 신청 신문들의 부수 검증을 끝내야 하지만, 현재 동원이 가능한 인력은 4~5명에 불과해 두 개 신문 이상 검증은 힘들다”고 말했다. 부수공사기구가 개별 신문에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까지 방통위의 방송사업 공모에 신청을 준비중인 신문은 조선·중앙·동아·국민·매일경제·한국경제 등이다.

부수공사기구는 실사를 받은 신문·잡지에만 정부광고를 배정토록 한 문화체육관광부의 훈령 개정안에 맞춘 검증 일정도 내놨다. 부수 검증에 참여하려는 신문사는 7~9월 부수를 10월31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기구는 제출 자료를 근거로 내년 초 검증에 들어간다.

이문영 기자 moon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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