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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디어

ABC협, 유가부수 기준 구독료 50%로 완화

등록 2009-09-30 22:34

무료서비스 기간도 6개월로 늘려
‘신문고시 사문화’ 우려
신문잡지부수공사기구(한국ABC협회)가 30일 이사회를 열어 신문 유가부수 기준을 구독료 정가의 80%에서 50%로 낮추는 ‘신문부수 공사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언론단체들은 “에이비시협회의 결정이 불법 무가지 끼워팔기를 금지한 신문고시를 사문화시켜 신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더욱 과열시킬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부수공사기구 관계자는 이날 “유가부수 기준을 구독료 정가의 80%에서 50%로 완화하고 준유가기간(무료서비스 기간)을 2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의결했다”며 “이사회 논의 결과 광고효과 측면에서 기준완화가 필요하다는 광고회사와 광고주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부수공사기구 이사회는 조선·중앙·동아·매일경제·한국경제·강원도민일보 등 6개 신문사와 광고주·광고회사 10개사, 1개 잡지사 등 17개사의 이사사로 구성돼 있다.

이번 부수공사기구 결정에 따라 향후 신문사들은 구독료의 반값만 수금해도 유가부수 1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6개월 무료구독도 정가부수(1년 구독계약 때)에 포함된다. 구독신문 1부에 경제지나 스포츠지, 지역신문을 끼워팔면 사실상 2부로 부풀려지는 효과가 나타나는 셈이다. ‘신문고시를 무력화시키고 불법판촉을 확대 조장하는 조처’란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현행 신문고시는 구독료 20%까지의 경품과 2개월의 준유가기간만 합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유가부수 기준 완화 결정은 종합편성채널 진출을 준비하는 신문사들이 방통위에 제출해야 하는 유가부수·발행부수 산정에도 적용된다. 부수공사기구는 완화된 기준의 적용 시점은 10월6일 회의에서 다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장은 “에이비시협회란 민간 자율기구가 신문고시라는 행정적 가이드라인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결정을 했다”며 “거대신문의 오프라인상의 패권을 더욱 공고히해 여론다양성에 역행하는 결과가 발생할 게 뻔하다”고 우려했다. 이문영 기자 moon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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