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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부 “신문고시 ‘유가부수 기준’ 개정 타진”

등록 2009-10-01 17:25수정 2009-10-01 21:29

“공정위가 정리할 필요”…현행은 20%만 무가지·경품 인정
문화체육관광부가 신문 유가부수 기준을 구독료 정가의 80%에서 50%로 낮춘 신문잡지부수공사기구(한국ABC협회)의 ‘시행세칙’(9월30일) 내용을 반영한 신문고시 개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문화부 고위 관계자는 1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유가부수 기준을 완화한) 에이비시협회의 자율적 결정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해 신문고시와 상충되는 측면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며 “현재 공정위와 의사 타진 단계”라고 말했다. 부수공사기구가 유가부수 기준을 80%에서 50%로 완화하면서 20%까지만 무가지와 경품을 인정해온 현행 신문고시와 충돌이 발생한다는 이유다. 공정위가 문화부 제안을 받아들이면 ‘신문고시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조처’란 비판을 받고 있는 부수공사기구의 유가부수 기준 완화를 제도적으로 공식화하는 셈이다.

신문고시 사문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문화부 쪽이 이런 견해를 밝힘에 따라 정부가 신문시장 혼탁을 방치한다는 비판이 예상된다.

공정위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14일 취임 뒤 첫 기자간담회에서 구독료 20% 내에서만 무가지를 뿌릴 수 있는 유료신문은 아무런 규제가 없는 지하철역 앞 무가지에 견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문고시 유지라는 기본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개정 가능성에 대해선 뚜렷한 견해를 밝히지 않았다.

정연우 세명대 교수는 “에이비시협회 결정으로 구독료를 절반만 받아도 유가부수로 인정해주도록 한 데 이어 ‘신문고시 또한 굳이 무가지 기준을 20%로 제한할 이유가 없다’며 개정을 강제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문영 기자 moon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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