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처분신청 받아들여
구본홍 전 <와이티엔>(YTN) 사장 퇴진 등을 요구한 기자들에 대한 지방 근무 인사발령 효력을 중단시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갑작스런 ‘보복성 인사’로 연고가 없는 지역으로 발령받은 기자들은 그동안 여관 등에서 생활해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박병대)는 28일 서울 본사에서 근무하다 지방으로 발령된 <와이티엔> 기자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전보발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회사 규정 및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며, 인사발령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회사는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와의 협의를 거쳐 전보발령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며 “하지만 사쪽은 근무기간만을 기준으로 지방 근무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한 내부 기준을 무시한 채 일방적 인사를 했다”고 밝혔다.
낙하산 논란을 빚은 구 전 사장이 물러난 뒤 배석규 사장대행 체제가 들어선 지난 8월 와이티엔은 내년 지방선거 등에 대비해 지국 근무 인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며, 계속 본사에서 근무해온 기자 5명을 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지국으로 발령 냈다. 당시 배 사장대행은 사원들이 임명 추천한 보도국장을 교체하고 ‘돌발영상’ 피디를 대기발령하는 등 노조를 압박하던 상황이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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