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위법’ 재논의 의견 묵살…법학계 “방통위원장 탄핵사유 될수도”
국회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언론관련법의 절차상 흠을 교정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 도입 실무를 맡은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켜 위법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방통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 진출을 원하는 신문의 발행·유가판매 부수 제출 의무 및 지상파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스오)의 상호진입 허용(33%) 기준을 포함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관보 게재 등을 거친 뒤 효력이 발생한다.
또 방통위는 방통위 실·국장 5명으로 구성된 정책협의회와 총괄팀·정책1~2팀의 실무조직으로 짜인 ‘신규방송사업 정책 태스크포스팀’을 발족해 신규방송사업자 선정 업무를 맡겼다.
이에 대해 법학계와 야당은 방통위가 헌재 결정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김하열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재판소법 67조에 따라 헌재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하는 효력을 지니기 때문에 국회의장과 국회는 헌재가 확인한 법 위반의 흠을 제거함으로써 침해된 권한질서를 교정할 ‘법적’ 의무를 지닌다”고 말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헌법재판실무제요’에서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재판소가 법 제66조 제2항에 의거한 취소 또는 무효확인결정을 내린 경우는 물론, 권한침해의 확인 결정만 내린 경우에도 관련된 처분이나 부작위를 결정내용에 맞추어 시정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며 “헌재가 신문법과 방송법 처리 과정의 절차적 문제점을 인정하였으니 당연히 이를 시정하는 재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유선호 민주당 의원도 의사진행발언에서 “헌재가 주문에서 미디어법 처리에 위법이 있다고 인정한 것은 헌법상 문제를 치유하는 조처를 하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언론관련법 통과 절차상의 위법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방통위가 시행령을 의결하는 것은 다시 법적 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한국헌법학회 회장인 김승환 전북대 교수는 “방통위의 국회 후속절차 이행 전 시행령 개정은 심의표결권을 침해당한 국회의원들과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정신에 대한 도전”이라며 “방송통신위원장에겐 헌법과 방통위설치법에 따라 탄핵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유주현 이문영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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