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저녁 서울 중구 한국언론회관 앞에서 열린 ‘언론악법 위법결정, 재논의를 위한 시민대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언론학자·법조인 등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언론법 국회 재논의 만민공동회’ 뜨거운 토론
6일 저녁 서울 중구 한국언론회관 앞 좁은 공간에 작은 토론회장이 만들어졌다. 언론·법·경제 전문가와 시민 100여명이 서고 앉았다. ‘언론악법 위법결정, 국회 재논의를 위한 만민공동회’에 모인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언론법 결정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향후 대응방안 마련에 머리를 모았다. 경찰차 3대가 이들의 뒤를 둘러쌌다.
토론자들 이야기는 언론법이 국회에서 다시 논의돼야 하는 이유에 집중됐다. 사회를 본 정태인 성공회대 교수는 “한나라당이 미디어법을 경제문제로 이야기하지만, 언론은 어떤 경우에도 시장에 맡겨서는 안 되는 공공재인, 민주주의를 지키는 핵심 보루”라며 “언론악법은 민주주의를 없애자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김정진 변호사(야당 헌재 소송 변호인단)는 “헌재가 결정한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이 위반됐고 야당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기에 국회가 법적 하자를 해소하라는 것”이라며 “국회가 자율적으로 시정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헌법을 정면으로 어기는 위헌적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창현 국민대 교수는 “이명박 정권이 국민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은 언론이 제대로 보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언론악법을 국회에서 재논의하지 않으면 용산에서 이웃들이 다시 불타 죽어도 언론은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는 “자본권력을 모든 권력의 우위에 등극시키는 한나라당 법안대로 언론구조가 재편되면 한나라당과 조중동도 장기적으론 자본 요구에 굴복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설가 현기영씨는 “20여년 전 독재시대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 같아 가슴이 떨린다”며 “독재정권의 언어는 속임수고 언론법은 교묘하게 포장된 권력의 언어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고려대 학생인 김지윤씨와 김성균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대표 등도 난상토론에 참여해 국회 재논의 촉구에 목소리를 보탰다.
앞서 전국언론노조는 이날 오후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통위의 방송법 밀어붙이기는 불법”이라며 후속조처 중단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문영 기자 moon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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