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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디어

13일 ‘YTN 징계무효 소송’ 1심 선고

등록 2009-11-10 19:38

노조 “결과 수용” 사쪽 “우리 생각과 다르면…”
오는 13일은 500일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와이티엔>(YTN) 사태’의 앞길을 가늠하는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날 ‘구본홍 사장 반대 투쟁’ 중 해고된 와이티엔 노조원 6명의 복직과 노사 앞날을 결정짓는 징계무효소송 1심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가 내려진다.

이날 선고는 이명박 정부 들어 발생한 언론인 해직 사태에 첫 번째 법적 판결을 내린다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지난해 10월 와이티엔 노조는 대통령 언론특보 출신인 구 전 사장의 출근을 막는 과정에서 사쪽이 조합원 6명을 해임하는 등 33명을 징계하자 징계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노조는 이날 선고로 ‘와이티엔 사태’가 해결 국면으로 접어들길 희망하고 있다. 한 해직자는 “노사의 첨예한 갈등이 지금처럼 가서는 와이티엔의 미래가 불확실해질 수밖에 없다”며 “1심 판결을 계기로 해결의 물꼬가 트이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희망’의 바탕엔 공정보도를 지키려는 노조의 ‘낙하산 사장 반대 싸움’ 취지를 재판부가 전향적으로 인정해줄 것이란 전제가 깔려 있다.

노조가 걱정하는 점은 1심 판결 이후에도 해고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최종심까지 가는 상황이다. 노종면 위원장은 4일 조합원들과 임직원들에게 쓴 글에서 “최소한 저를 제외한 5명에 대해서만이라도 (사쪽이) 1심 판결 수용 의사를 밝힌다면 사퇴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현재 그는 사쪽의 ‘합리적인 판단’을 촉구하며 수석부위원장에게 직무대행을 맡기고 노조를 떠나 있는 상태다. 한 조합원은 “노 위원장의 말은 최근 사쪽과의 대화가 차단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나온 것으로, 법원의 복직 판결과 사쪽의 수용을 기대하며 위원장으로서의 결단을 밝힌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사쪽의 태도는 흔쾌하지 않다. 사쪽은 “법대로 원칙대로 하겠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사쪽 관계자는 “법원 판결이 우리 생각과 다를 수 있다”며 “사내에서 (해고자 복직은) 아직 때가 아니란 의견이 있고, 노조위원장이 제안했다고 덥석 받을 정도로 회사가 나약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도 “(법원) 판결에 대응하는 (사쪽) 방식이 상식에 반할 경우 좌고우면하지 않고 노조로 복귀해 싸우겠다”고 밝히고 있다. 13일 판결과 사쪽의 대응이 ‘와이티엔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도, 더욱 꼬이게 만드는 매듭이 될 수도 있는 이유다.

이문영 기자 moon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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