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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법제처장, 언론법 시행령 심의 ‘제동’

등록 2009-11-19 21:45

“국회 흠결 치유하도록 기다릴 것” 민주당 의원들 밝혀
이석연 법제처장은 19일 언론관련법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는 만큼 법 시행령 심의를 늦추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종편 밀어붙이기에 제동이 걸리는 한편 국회에서의 언론관련법 재논의론이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처장은 이날 민주당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국회에서 절차적 흠결을 치유하도록 최대한 인내를 갖고 시행령 심의를 기다리겠다”며 “국회에서 절차상의 하자를 치유해 달라”고 말했다고 박주선 의원이 전했다.

이 처장은 또한 시행령 심의에 대해 “최시중 방통위원장과도 ‘협의’해 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처장은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언론관련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국회에서 재논의를 하라는 취지”라고 말한 바 있다.

법제처가 신문법과 방송법 시행령에 대해 사실상 심의 불가를 밝힘에 따라 종편 채널 선정을 밀어붙이려던 정부의 계획은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처장은 또 “나는 헌법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또한 헌재에서 연구한 실무자로서 용비어천가적인 헌법을 견제하려고 노력해 왔으며, 이런 문제에 대해 투쟁하고 지적해 왔다”며 “(법사위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은 헌법적 가치관에 입각한 답변”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1996년 노동법 날치기 사태와 관련해 이 처장이 ‘헌재가 위법상태를 확인하였으므로 국회가 위법상태를 해소해야 한다’는 내용의 논문을 썼던 것을 상기시키자, 이 처장은 “당시 논문은 단지 개인적인 학문적 소신이라기보다는 헌법학계의 통설을 정리해 논문식으로 발표한 것이다. 지금까지의 견해도 동일하다”고 말했다.

이날 이 자리엔 ‘무효언론악법폐지투쟁위원회’ 위원장인 박주선 의원을 비롯해 전병헌·조영택 의원이 함께했다. 이유주현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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