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국내 결혼중개업’ 방송광고 허용
“장의업 광고 허용뒤 상조업체 난립 잊었나” 비판
“장의업 광고 허용뒤 상조업체 난립 잊었나” 비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30일 ‘국내결혼중개업’의 방송광고를 허용함으로써 종합편성채널의 물적 토대 확보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광고금지 품목 완화에 물꼬를 텄다. 당장 정부가 ‘종편 생존 기반 마련’을 위한 특혜적 조처로 미디어 간 균형을 깨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방통심의위는 이날 “최근 결혼중개업이 보편화되는 등 변화된 결혼문화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내결혼중개업의 방송광고를 허용하는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 ‘국제결혼중개업’이나 ‘이성교제소개업’은 제외됐다.
국내결혼중개업 방송광고 허용은 지난 9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수기반 확충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당시 재정부는 국내결혼중개업과 ‘먹는 샘물’ 및 전문의약품의 방송광고를 단계적으로 푸는 방안을 제시했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재정부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규제완화 수요를 조사한 결과 국내결혼중개업이 채택됐다”며 “전문의약품과 먹는 샘물은 법 개정 사안이지만 결혼중개업은 심의위 심의규정 개정만으로 방송광고 허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추가 방송광고 금지품목 완화도 방송통신위원회를 주축으로 관계기관끼리 실무 검토를 심도 깊게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결혼중개업을 시작으로 정부의 방송광고 금지품목 완화가 잇따를 수 있다는 얘기다.
반면 언론계에선 이를 두고 “종편 안착을 위한 특혜적 조처”란 비판이 적지 않다.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국내결혼중개업 방송광고 허용은 정부가 광고 금지 영역을 풀면서까지 종편을 지원하겠다는 의도”라며 “인쇄매체 고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민기 숭실대 교수도 “종편이란 새 방송사업자의 생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겠지만, 결과적으로 장의업 광고를 허용한 이후 상조업체가 난립한 것처럼 ‘마담뚜’가 극성을 부리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한겨레>가 입수한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매체 환경 변화에 따른 광고시장 전망’ 보고서를 보면, 민영 미디어렙의 등장 때 가장 많은 광고 혜택을 누리는 매체는 종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편은 2013년에 최소 2085억원(시청률 1.4% 기준)에서 최대 4004억원(시청률 8.4%)까지 광고수입을 올릴 것으로 전망됐다. 이 전망대로라면 종편이 2개 허용되고 각 종편이 연간 1000억원 정도 투자할 경우, 도입 4년째부터는 단기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있게 된다.
보고서는 종편이 지상파 계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수준의 시청률(2007년 1.4%)에 이르면, 도입 첫해인 2010년 786억원 광고매출을 거둔 뒤 2011년 1280억원, 2012년 1634억원, 2013년 2085억원으로 해마다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 ‘1공영 다민영’ 형태의 미디어렙과 2개의 종편이 도입될 경우, 케이블티브이(종편, 전문 피피, 에스오 포함) 광고비 매출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13%씩 성장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같은 조건 아래서 텔레비전 광고 매출은 2013년까지 연평균 7% 증가하는 데 그치고, 라디오(연평균 -0.1%)와 신문(-0.6%)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문영 박창섭 기자 moon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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