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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지원·육성 특별법’ 전병헌 민주당의원

등록 2009-12-09 19:29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간사인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9일 신문사 경영구조 개선을 위해 국고 또는 신문발전기금을 통해 직접 지원하는 ‘신문 등의 지원·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정부가 5년마다 신문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청소년 및 저소득층에 대해 신문구독료를 지원하며 △지역별로 공동제작센터를 설치하고 경비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한편 △신문에 내는 정부 광고에 대해선 언론재단의 대행수수료를 감면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이와 함께 잉크·신문용지 등을 살 때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신문구독료를 특별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제출했다.

전 의원은 “90년대 말 이후 계속되고 있는 신문산업의 위기는 언론의 다양성을 위축시켜 궁극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네덜란드와 스웨덴, 노르웨이, 프랑스 등 유럽 선진국에서도 신문사 경영난 해소를 위해 보조금을 직접 지급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유주현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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