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이 재개정 의무 무시”
정세균 민주당 대표 등 야당 소속 국회의원 89명은 18일 “미디어법 개정안 강행처리 과정이 위법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시정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며 김형오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재에 다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헌재는 지난 7월 신문법과 방송법 표결 과정에서 대리투표가 자행되고, ‘일사부재의’ 원칙이 위반되는 등 청구인인 야당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결정했고, 국회의장은 이 결정에 따라 재개정 조처 등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헌재의 결정에 따라 위헌·위법 상태를 시정해야 할 국회의장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헌재의 권위마저 부정하는 것”이라며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있는 국회의장의 위헌·위법성을 최종적으로 심사해달라”고 했다.
민주당 등 야당들은 지난 10월29일 헌재가 ‘미디어법 개정안의 절차는 위법’이라면서도 법률안에 대한 무효 청구를 기각하자 국회의장에게 문제가 된 미디어법의 폐지와 재개정을 위한 중재를 촉구했다. 하지만 김형오 국회의장은 “헌재 결정이 국회의장에게 미디어법 시정 의무를 부과한 것은 아니다”라며 야당 쪽 요구를 거절한 바 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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