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법규정 정비 필요성 대두
민주당의 방송통신위원회 보궐 상임위원 선임이 ‘후보자 경력’ 논란으로 표류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5일 내정한 양문석(사진)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의 임명추천 안건을 7일 국회 본회의에 올려 처리하겠다고 밝혔으나, 13일 현재 사실상 철회하는 쪽으로 당내 분위기가 굳어지고 있다. 양 총장 경력 산정을 두고 불거진 법조문 해석을 둘러싼 이견이 원인이다.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의 4호는 방통위원 자격요건 중 하나를 “방송·언론 또는 정보통신 관련 단체나 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의 직에서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로 규정하고 있다. 단체·기관의 ‘대표자’와 ‘임직원 경력 15년 이상’을 각각 별개의 자격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과 ‘대표자나 임직원 직에서 모두 15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해석이 부딪히면서 발생한 논란이다. 양 총장은 공공미디어연구소 대표 자격으로 공모에 응했으나, 경력 기간 15년엔 미달한다. 애초 민주당은 방통위원 추천 태스크포스팀에서 양 총장의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내정을 결정했으나, 한나라당에서 문제제기가 있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김정훈 한나라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한겨레> 기자와의 통화에서 “양 총장 경력이 15년에 못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정확하게 검토하라고 민주당에 얘기했다”며 “자격에 하자가 있는데 국회 표결에서 왈가왈부하면 곤란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본회의에서 한나라당이 부결시킬 가능성이 높아 지도부가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양 총장 선임을 따내려고 뭔가를 양보하기도 마땅치 않다”며 “사실상 어려워지는 것 같다”고 전했다. 결국 법조문 해석에 대한 뚜렷한 판단 기준 없이 양 총장 내정과 철회 사이를 오가고 있는 민주당으로서도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불명확한 법조문을 개정해 논란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문영 기자 moon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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