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큰 중간광고·직접영업 전혀 손안대
의무재전송도 개수 상관없이 모두 가능
“종편 연내선정 속도전에 방송질서 교란”
의무재전송도 개수 상관없이 모두 가능
“종편 연내선정 속도전에 방송질서 교란”
그동안 학계와 언론단체에선 ‘종편 도입의 사전 전제조건으로 지상파방송에 비해 종편에 절대 유리하도록 규정된 차별적 규제부터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방통위는 이날 발표에서 종편에 부여된 ‘특혜적 비대칭 규제’가 발생시킬 ‘방송생태계 혼란’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유료방송인 종편은 방송법상 지상파에 견줘 규제 수준이 훨씬 헐겁다. 대표적인 특혜가 종편의 의무재전송이다. 현재 의무재전송은 공익·공영채널 성격의 <한국방송>(KBS) 1티브이와 <교육방송>(EBS)에만 허용돼 있다. <문화방송>(MBC)조차 의무재전송 대상이 아니다. 종편의 공익성을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무재전송은 그 자체로 특혜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광고 특혜’도 우선 조정돼야 할 사항으로 꼽힌다. 종편에선 지상파에 불허된 중간광고가 가능하다. 광고영업도 미디어렙을 통해야 하는 지상파와 달리 직거래가 가능하고, 지상파에서 금지되는 방송광고 제한 품목도 적다. 지상파는 전체 방송시간의 0.2% 이상을 비상업 공익광고로 내보내야 하지만, 종편에 부과된 하한선은 0.05%에 불과하다.
국내 제작 프로그램 편성 의무에서도 지상파는 방송시간의 60~80%를 채워야 하지만, 종편은 20~50%면 족하다. 자체 제작 대신 값싼 해외 프로그램을 사서 방송시간을 메울 여지가 더 크다는 얘기다.
사업자들의 요구는 한걸음 더 나아간다. 종편 희망 신문들과 일부 학자들은 종편에 황금채널을 배정하고 세제혜택을 달라는 등 더 노골적인 특혜들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장 <조선일보>는 18일 지면에서 자본금의 10% 이내로 정한 출연금 기준이 너무 많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지상파와 종편에 ‘동일 규제’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으면 정부가 종편에 특혜를 줘 인위적으로 방송구조를 개편하려 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방통위가 나서서 종편의 ‘지역적 책임’을 덜어준 것도 문제다. 방통위는 방송법 제10조에 규정된 의무 심사사항에서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항목을 기본계획에서 뺐다. 종편이 “특정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지 않는 방송사업자”란 이유에서다. 김재영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전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종편이 등장하면 서울 중심의 여론 형성을 더욱 부채질해 지역의 가치가 더욱 위협받을 것”이라며 “방통위가 종편 도입에 매몰돼 방송환경 혼란에 눈을 감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승수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헌법재판소의 부작위 소송 결정이 아직 내려지지 않았으므로 결과를 본 뒤 추진하는 것이 맞다”며 “방통위는 ‘연내 선정하겠다’며 무조건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자본금 3000억원 이상’에 ‘2개 이하 3개 이상’이란 선정 기준을 뒷받침할 설득력 있는 근거부터 제시하라”고 말했다.
이문영 기자 moon0@hani.co.kr
이문영 기자 moon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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